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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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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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 기타 | 기타 | Q.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 건가요? | 2024-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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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 2024-04-23 Q.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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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 2024-09-09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기타'로 확인됩니다. 생성형 AI란 이용자 요구에 따라 기존에 학습한 콘텐츠나 사물의 특징들을 토대로 그와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인공지능을 말합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하게 되면 텍스트, 이미지, 음악, 비디오 등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성형 AI로는 ChatGPT, Gemini, DALL-E3, Midjourney 등을 들 수 있습니다. ChatGPT는 OpenAI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로 사용자 요구에 따라 텍스트를 생성하여 답변할 수 있습니다. Gemini는 구글이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로 ChatGPT와 유사하게 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DALL-E3는 OpenAI에서 개발한 이미지 생성형 AI서비스입니다. Midjourney는 일러스트레이션과 디자인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이미지 생성형 AI서비스입니다. 생성형 AI가 등장하기 전에는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콘텐츠를 창작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을 통하여 콘텐츠를 창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등장하는 생성형 AI는 사람의 개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알고리즘 학습을 통하여 사람의 창작물과 유사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생성형 AI가 만들어 낸 음악, 그림, 소설 등에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거의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한정됩니다. 또 ‘권리능력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만이 저작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도291 판결,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다115625 판결) 따라서, 생성형 AI가 만들어 낸 결과물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저작권법」 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생성형 AI를 저작자로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생성형 AI가 만들어 낸 결과물에 이용자가 창작적 표현 형식을 추가하였다면, 해당 창작적 기여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독자적 저작물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창작적 기여 부분에 대한 인정 기준, 그에 따른 저작물 인정 기준 등에 대하여는 향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미디인 - 지식정보 - 정책자료 메뉴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2023년에 발간한 「생성형 AI 윤리 가이드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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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 기타 | 기타 | Q.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2024-04-05 |
내용
[기타 / 기타] 2024-04-05 Q.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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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타 / 기타] 2024-04-05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기타'로 확인됩니다. 지식재산권과 저작권의 차이와 관련하여, 지식재산권이 가장 넓은 개념이고 저작권은 지식재산권의 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른 지식재산권이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 중에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유형에는 저작권,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갖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말합니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으며,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있습니다. 산업재산권이란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특허청에 출원 후 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으면 권리자에게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됩니다. 신지식재산권이란 신지식재산(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신지식재산권에는 산업저작권, 첨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 기타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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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 기타 | 기타 | Q.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2024-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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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타] 2024-03-29 Q.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의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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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타 / 기타] 2024-03-29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기타'로 확인됩니다.
시청자께서 방송심의 신청 당시 기재하신 사항에서 방송사(방송채널), 방송시간, 방송프로그램명 등이 모두 정확하여 해당 방송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지적하신 문제점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의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심의 안건(의결 및 보고안건)’으로 상정되어 방송심의 절차가 개시됩니다.
방송심의 절차는 ‘(필요시) 특별위원회 자문 → 방송심의소위원회 의결 →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별위원회는 5개(방송자문특별위원회, 광고자문특별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 통신자문특별위원회, 권익보호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자문은 매주 정기회의 1회(필요 시 임시회의)를 통하여 소관업무별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뤄집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심의 안건에 대하여 ‘문제없음, 권고‧의견제시 의결’, ‘제재조치‧과징금 전체회의 건의’ 또는 ‘전체회의 상정 결정’을 내립니다.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에서는 방송심의 안건에 대하여 ‘제재조치‧과징금, 권고‧의견제시, 문제없음’을 결정하게 됩니다(방송통신심위원회, 2022, 방송통신심의연감, p. 30).
시청자의 방송심의 신청이 모두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심의사례에 비춰볼 때 심의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방송프로그램에서 심의규정 위반 사안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방송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었지만 ‘문제없음’으로 결정되는 경우 기각됩니다.
또 시청자가 방송심의 신청 당시 기재한 사항이 부정확한 경우 각하됩니다. 방송사(방송채널), 방송시간, 방송프로그램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아 방송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방송심의 진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업무가 아닌 사항에 대한 신청의 경우도 각하됩니다.
이밖에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의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심의와 관련된 건의‧제안에 해당하는 의견인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련부서 또는 방송사에 이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전자민원 - 방송민원 - 이용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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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 기타 | 기타 | Q. 저작권 표시에서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란 무엇인가요? | 2024-03-26 |
내용
[기타 / 기타] 2024-03-26 Q. 저작권 표시에서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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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타 / 기타] 2024-03-28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기타-기타'로 확인됩니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란 자유이용허락표시를 말합니다. CCL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CCL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표시한 저작물을 지칭합니다. CCL 저작물 이용자는 원 저작물의 저작자 등을 반드시 표기하고, 원 저작물의 이용허락 조건(범위)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원 저작물의 저작자 등을 표기하는 방법은 '저작물명 by 저작자명, 출처, CCL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흰망태버섯(저작물명) by 최철수(저작자명), 공유마당(출처), CC BY(CCL조건)'입니다. 출처를 링크할 수 있는 경우 출처의 url을 링크합니다. 원 저작물의 이용허락 조건(범위)은 4가지 기본원칙에 기반하여 6가지 이용허락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가지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저작자 표시(Attribution) •저작물‧저작자명, 출처, CCL 조건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② 비영리(Noncommercial)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③ 변경금지(No Derivative Works)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저작물(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하되, 새로운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④ 동일조건변경허락(Share Alike)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저작물(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하되, 새로운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6가지 이용허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CCL 저작물 이용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원저작물의 저작물‧저작자명 및 출처, 자유이용허락(CCL) 조건을 반드시 표기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② 이용허락 명시된 조건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그 조건 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원저작물을 변경하여 새롭게 저작물을(2차적 저작물) 창작한 경우에는 원저작물의 저작물‧저작자명 및 출처, CCL 조건과 함께 변경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이때 변경내용은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으로 표기합니다. 예) 애국가 by 안익태, 공유마당, CC BY, 편곡 ④ 자유이용허락(CCL)조건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⑤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유마당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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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 케이블TV | 이용 | Q. 이용 중인 방송상품 A를 좀 더 비싼 B로 변경했다가, 며칠 후 다시 A로 환원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4-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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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 이용] 2024-02-06 Q. 이용 중인 방송상품 A를 좀 더 비싼 B로 변경했다가, 며칠 후 다시 A로 환원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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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케이블TV(SO)-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일반적으로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가입자는 계약기간 중 당월 1회에 한하여 기존 상품에서 다른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사와 일정기간 특정상품에 의무 가입키로 하는 등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가입변경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용하던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였을 경우 기산시점은 변경일이며, 변경 전 상품에 대한 요금은 변경 전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부과됩니다. 만약 결합상품(방송A+인터넷)을 이용하다가 방송상품만 변경하는 경우, 유료방송사는 변경 결합상품(방송B+인터넷)과 결합할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 이용자의 사유로 결합상품의 일부를 해지하는 것이므로 기존 결합상품에 부여했던 혜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결합상품의 혜택과 변경된 결합상품의 혜택 간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시청자께서는 이용하던 방송상품 A를 B로 변경하였다가 며칠 후 다시 A로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한 후에 방송상품 A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이용자 사유로 변경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료방송사는 기존 방송상품 이용에 따른 혜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계약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상품명, 약정기간, 이용요금, 할인율 등)은 해당 유료방송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청자께서 결합상품 이용 중 방송상품 A를 B로 변경하였다가 다시 B를 A로 변경하려는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1개월이 경과한 후에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용자 사유로 변경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유료방송사는 기존 결합상품 이용에 따른 혜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합상품 이용계약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결합상품명, 약정기간, 이용요금, 할인율 등)은 해당 유료방송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상품 가입변경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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