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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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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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위성방송 | 이용 | Q. 위성방송사의 방송상품을 해지하였으나 다음 달에도 이용요금이 청구되어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2-11-28 |
내용
[위성방송 / 이용] 2022-11-28 Q. 위성방송사의 방송상품을 해지하였으나 다음 달에도 이용요금이 청구되어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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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위성방송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위성방송사의 방송상품을 해지하셨을 경우, 해지일을 기준으로 이용요금 정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월에 이용요금 청구가 이뤄졌다면 위성방송사에게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성방송사에게 연락하여 방송상품 해지 사실을 말씀하시고, 이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지일 이후 출금된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이용요금 납부와 관련하여 불편을 느끼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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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위성방송 | 이용 | Q. 위성방송 해지 후 셋톱박스 반납 등 후속업무 처리가 원활하지 못하여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2-11-28 |
내용
[위성방송 / 이용] 2022-11-28 Q. 위성방송 해지 후 셋톱박스 반납 등 후속업무 처리가 원활하지 못하여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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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위성방송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상품 이용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시청자께서는 이용약관에 따라 임차한 수신설비를 위성방송사가 안내하는 기한 이내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통상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하실 때 반납일자, 반납방법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반납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였을 경우, 위성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다시 일정을 협의해 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위성방송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반납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불편을 겪으셨더라도, 고객센터와 계속 협의하여 반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임차한 수신설비의 소유권은 위성방송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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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위성방송 | 이용 | Q. 프로모션 차원에서 내가 가입한 방송상품 보다 비싼 상위상품을 일정 기간 이용해 보도록 권유한 후, 다시 원래 상품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가입자가 직접 연락하도록 만들어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위성방송 / 이용] 2022-11-28 Q. 프로모션 차원에서 내가 가입한 방송상품 보다 비싼 상위상품을 일정 기간 이용해 보도록 권유한 후, 다시 원래 상품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가입자가 직접 연락하도록 만들어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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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위성방송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위성방송사는 케이블TV사, IPTV사업자 등과 함께 유료방송사로 분류됩니다. 유료방송사는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호 경쟁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성방송사는 시청자가 기 가입한 상품보다 더 상위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더 상위의 상품으로 변경할 것을 유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위 상품 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원래 상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경우 직접 위성방송사에 연락하도록 한 것은 시청자 편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위성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시청자께서 느끼셨던 불편함에 대해 말씀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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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위성방송 | 이용 | Q. 위성방송 가입 이후, 광고성 문자 등이 수신되어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위성방송 / 이용] 2022-11-28 Q. 위성방송 가입 이후, 광고성 문자 등이 수신되어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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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위성방송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85조의2(금지행위) 제1항제6호는 방송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방송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문자 등을 받으셨다면, 위성방송사가 상기 조항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자께서는 위성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시길 권고 드립니다. 만약 동의하셨다면 이의 철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를 얻지 않고 광고성 문자 등이 발송된 것이라면, 해당 위성방송사 고객센터를 통해 시청자께서 느끼셨던 불편함에 대해 말씀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위성방송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정정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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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위성방송 | 이용 | Q.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상품 이용을 해지하려고 하였는데, 상담원이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해지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위성방송 / 이용] 2022-11-28 Q.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상품 이용을 해지하려고 하였는데, 상담원이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해지를 하지 못하도록 유도하여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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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위성방송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위성방송사는 케이블TV사, IPTV사업자 등과 함께 유료방송사로 분류됩니다. 유료방송사는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호 경쟁을 합니다. 이에 위성방송사가 자사 방송상품을 계속 이용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에서 시청자께 불편함을 드렸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위성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시청자께서 느끼셨던 불편함에 대해 말씀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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