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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의견 유형'을 선택하면 상담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상담 사례

대표 상담 사례 표
번호 방송유형 의견유형 대표 상담 사례 제목 등록일
15 위성방송 이용 Q. 위성방송사 방송상품에 가입(변경)하였는데, 주요사항(상품명, 가입일, 약정기간, 이용요금, 할인, 납부방법, 할인반환금 등)을 안내받지 못하여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위성방송 / 이용] 2022-11-28

Q. 위성방송사 방송상품에 가입(변경)하였는데, 주요사항(상품명, 가입일, 약정기간, 이용요금, 할인, 납부방법, 할인반환금 등)을 안내받지 못하여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위성방송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위성방송사 방송상품에 가입(변경)하였을 경우위성방송사는 이용계약의 주요사항(회사명, 상품명가입일약정기간이용요금할인반환금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2년 8월부터 케이블TV위성방송사, IPTV사 등 유료방송사는 상품가입변경재약정 시 주요사항에 대한 안내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청자께서는 위성방송사로부터 해당 방송상품 가입(변경)에 따른 안내문자를 수신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확인 결과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위성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시청자께서 느끼셨던 불편에 대해 말씀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14 위성방송 이용 Q. 개인적 사유로 위성방송 이용정지를 요청하였으나, 후속조치가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2022-11-28
내용

[위성방송 / 이용] 2022-11-28

Q. 개인적 사유로 위성방송 이용정지를 요청하였으나, 후속조치가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답변

[위성방송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장기간 출장, 입원 등 시청자의 개인적 사유로 방송상품 일시정지를 신청하였을 경우, 위성방송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위성방송사 이용약관에는 시청자가 일시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횟수, 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통상 연간 390일 이내입니다따라서 시청자께서는 본인이 이용약관에 명시된 일시정지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이용약관 상 일시정지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위성방송사에게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위성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일시 이용정지를 신청한 사실, 위성방송사 측의 접수사실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성방송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일시정지 업무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일시정지 신청기간에 부과된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환불 또는 추후 납부할 이용요금에서의 감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만약, 위성방송사가 이용약관에 의거하지 않고 추가비용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13 위성방송 이용 Q.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상품 이용약관 변경사실을 고지해 주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2022-11-28
내용

[위성방송 / 이용] 2022-11-28

Q. 위성방송사업자가 방송상품 이용약관 변경사실을 고지해 주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답변

[위성방송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77(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고 등제6항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이용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방송법 시행령60조의6(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제6항은 채널을 신규로 추가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우편 또는 팩스전자우편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인터넷 웹사이트 게시방송자막 등 다섯 가지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 채널번호에 관한 이용약관을 변경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 위성방송사로부터 채널번호 변경에 관한 이용약관 변경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으셨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만약, 위성방송사가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약관 변경사실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12 위성방송 이용 Q. 위성방송사업자의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신청했으나, 할인 적용이 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2022-11-28
내용

[위성방송 / 이용] 2022-11-28

Q. 위성방송사업자의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신청했으나, 할인 적용이 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답변

[위성방송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85조의2(금지행위) 1항제5호는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결합상품 정상요금에서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요금명세서에 결합상품 가입에 따른 할인액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위성방송사에게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는 위성방송사 고객센터에게 연락하여 할인액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성방송사의 착오로 할인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할인받지 못한 금액은 반환 받으시거나 추후 지불할 요금에서 할인받지 못한 금액을 제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만약, 위성방송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시청자의 정정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11 위성방송 이용 Q. 위성방송사업자에 이용요금 납부방법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중으로 출금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2022-11-28
내용

[위성방송 / 이용] 2022-11-28

Q. 위성방송사업자에 이용요금 납부방법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중으로 출금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답변

[위성방송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이용요금 납부방법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중으로 출금되는 등 불편을 겪으셨다면, 위성방송사에게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시청자께서는 위성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이용요금 납부방법 변경신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만약 위성방송사의 착오로 변경신청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용요금이 이중으로 출금되었을 경우 기존 납부방법으로 인출된 이용요금의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이외에 이용요금 납부방법과 관련하여 불편을 느끼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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