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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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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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케이블TV | 이용 | Q. 케이블TV 방송상품을 해지하였는데, 가입 당시 안내받지 못했던 사유로 추가비용 정산을 요구받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케이블TV / 이용] 2022-11-28 Q. 케이블TV 방송상품을 해지하였는데, 가입 당시 안내받지 못했던 사유로 추가비용 정산을 요구받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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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케이블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상품을 해지하였을 경우, 케이블TV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해지일을 기준으로 각종 비용을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시청자께서 약정기간이 만료되지 않는 상태에서 중도 해지를 하였을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케이블TV사에게 할인반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할인반환금 산정기준은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당시 안내받지 못했던 사유로 추가비용 정산을 요구받으신 경우, 케이블TV사에 산출내역을 요청하여 이용약관과 비교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만약 시청자께서 약정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해지를 하였을 경우 할인반환금을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케이블TV사로부터 임대한 셋톱박스, 리모콘 등이 시청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분실된 경우, 이용약관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비용정산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청자께서 느끼셨던 불편함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민신문고)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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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케이블TV | 편성 | Q. 예고 없이 채널이 개편되어 시청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2-11-28 |
내용
[케이블TV / 편성] 2022-11-28 Q. 예고 없이 채널이 개편되어 시청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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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케이블TV / 편성]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편성’으로 확인됩니다. 케이블TV사를 비롯한 유료방송사는 이용약관에 의거 정기채널 개편을 연 1회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료방송사의 잦은 채널 개편은 시청자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사가 채널번호, 상품가격 등 중요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고지 7일을 포함하여 14일 이상 변경 내용을 웹사이트,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고 없는 채널개편으로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먼저 방송채널 개편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은 적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고지 없이 채널편성을 변경하였을 경우 가입하신 케이블TV사 고객센터를 통해 불편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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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케이블TV | 이용 | Q. 가입문의를 위해 케이블TV 사업자에게 연락하였을 때, 특정 상품의 가입을 유도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케이블TV / 이용] 2022-11-28 Q. 가입문의를 위해 케이블TV 사업자에게 연락하였을 때, 특정 상품의 가입을 유도하여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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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케이블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케이블TV사는 위성방송사, IPTV사업자 등과 함께 유료방송사로 분류됩니다. 유료방송사는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서로 경쟁을 합니다. 이로 인해 케이블TV사가 시청자를 자사 방송상품에 가입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끼쳤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해당 케이블TV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시청자께서 느끼셨던 불편에 대해 말씀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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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케이블TV | 이용 | Q. 케이블TV 이용요금 납부방법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중으로 출금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2-11-28 |
내용
[케이블TV / 이용] 2022-11-28 Q. 케이블TV 이용요금 납부방법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중으로 출금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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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케이블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이용요금 납부방법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중으로 출금되는 등 불편을 겪으셨다면, 케이블TV사에게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케이블TV사에게 연락하여 요금납부 방법 변경신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만약 케이블TV사의 착오로 변경신청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금이 이중으로 출금되었을 경우 기존 납부방법을 통해 인출된 이용요금의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요금납부 방법과 관련하여 불편을 느끼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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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케이블TV | 이용 | Q. 케이블TV 해지 후 셋톱박스 반납 등 후속업무 처리가 원활하지 못하여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2-11-28 |
내용
[케이블TV / 이용] 2022-11-28 Q. 케이블TV 해지 후 셋톱박스 반납 등 후속업무 처리가 원활하지 못하여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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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케이블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상품 이용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시청자께서는 셋톱박스, 케이블카드(스마트카드), 리모콘 등 단말장치를 케이블TV사가 안내하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통상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하실 때 반납일자, 반납방법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반납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였을 경우, 케이블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여 다시 일정을 협의해 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케이블TV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반납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여 불편을 겪으셨더라도 고객센터와 계속 협의하여 반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임차한 단말장치의 소유권은 케이블TV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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