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상담사례
아래의 '의견 유형'을 선택하면 상담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
40 | 위성방송 | 이용 | Q. 가입문의를 위해 위성방송 사업자에게 연락하였을 때, 특정 상품의 가입을 유도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위성방송 / 이용] 2022-11-28 Q. 가입문의를 위해 위성방송 사업자에게 연락하였을 때, 특정 상품의 가입을 유도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
답변
[위성방송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위성방송사는 케이블TV, IPTV사업자 등과 함께 유료방송사로 분류됩니다. 유료방송사는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호 경쟁을 합니다. 이로 인해 위성방송사가 시청자를 자사 방송상품에 가입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끼쳤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위성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시청자께서 느끼셨던 불편에 대해 말씀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39 | 지상파라디오 | 수신 | Q. 지상파 라디오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2022-11-28 |
내용
[지상파라디오 / 수신] 2022-11-28 Q. 지상파 라디오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
||||
답변
[지상파라디오 / 수신] 2023-10-12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라디오 - 수신’으로 확인됩니다. 지상파 라디오방송 수신방법은 ①라디오수신기/차량용 오디오 등으로 청취하는 방법 ②스마트폰 또는 PC로 청취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1. 라디오수신기/차량용 오디오 등을 보유하고 계실 경우 해당 수신기의 전원을 켜고 청취를 희망하는 라디오방송사 주파수를 검색하시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2. 스마트폰, PC를 보유하고 계실 경우 해당 기기에 라디오방송사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거나, 방송사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
||||
38 | 지상파라디오 | 내용 | Q. 지상파 라디오방송에서 사회적 약자, 정신적‧신체적 차이, 지역, 외모 등을 부정적으로 또는 열등하게 묘사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지상파라디오 / 내용] 2022-11-28 Q. 지상파 라디오방송에서 사회적 약자, 정신적‧신체적 차이, 지역, 외모 등을 부정적으로 또는 열등하게 묘사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
답변
[지상파라디오 / 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라디오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장제3절제19조 권리침해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방송은 심신장애인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 학력‧재력‧출신지역‧방언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아니 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라디오방송에서 사회적 약자, 정신적‧신체적 차이, 지역, 외모 등을 부정적으로 또는 열등하게 묘사하여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시청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
37 | 지상파라디오 | 내용 | Q. 지상파 라디오방송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등이 출연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지상파라디오 / 내용] 2022-11-28 Q. 지상파 라디오방송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등이 출연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
답변
[지상파라디오 / 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라디오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4조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에 누구를 출연시킬 것인가 등은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상파방송사는 위법, 비도덕적 행위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출연(예정)자의 방송출연을 제한하여 방송의 품위와 건전한 사회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방송출연 규제심사위원회 내규(KBS), 방송출연 제한 심의내규(MBC), 방송출연 규제 심의내규(SBS) 등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특정인의 출연으로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해당 방송사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
36 | 케이블TV | 편성 | Q. 최소채널상품이란 무엇인가요? | 2022-11-28 |
내용
[케이블TV / 편성] 2022-11-28 Q. 최소채널상품이란 무엇인가요?
|
||||
답변
[케이블TV / 편성]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편성’으로 확인됩니다. 최소채널상품이란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시청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유료방송 상품 중 가장 낮은 요금의 상품을 말합니다. 「방송법 시행령」제53조(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따르면 케이블TV사와 위성방송사는 전체 운용 텔레비전방송 채널의 수를 70개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IPTV사도 「방송법 시행령」제53조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최소채널상품은 유료방송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채널수를 보장함으로써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신고와 그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통해 유료방송사로 하여금 최소채널상품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소채널상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케이블TV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