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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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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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지상파라디오 | 내용 | Q. 지상파 라디오방송의 잘못된 보도로 인격권 침해(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를 받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지상파라디오 / 내용] 2022-11-28 Q. 지상파 라디오방송의 잘못된 보도로 인격권 침해(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음성권 침해, 성명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를 받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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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상파라디오 / 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라디오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5조는 방송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장제3절에서는 권리침해금지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파방송사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인격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시청자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 사내에 설치되어 있는 고충처리인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언론중재법」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고충처리인은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그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을 수행합니다. 시청자께서는 인격권을 침해한 지상파방송사의 고충처리인에게 연락하여 인격권 침해의 구체적 내용과 구제방법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상담, 조정‧중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청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피해상담, 해당 지상파방송사에 피해회복을 위한 청구(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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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지상파라디오 | 내용 | Q. 지상파 라디오방송에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은 내용이 나와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지상파라디오 / 내용] 2022-11-28 Q. 지상파 라디오방송에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은 내용이 나와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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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상파라디오 / 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라디오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5조는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장 제6절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보호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라디오에서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 같은 내용이 방송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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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지상파TV | 권익보호 | Q. 지상파방송사에 의견을 제기하였으나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지상파TV / 권익보호] 2022-11-28 Q. 지상파방송사에 의견을 제기하였으나 원활하게 처리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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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상파TV / 권익보호]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방송법」 제54조는 KBS에 대하여 시청자 의견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업무를 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제53조는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는 소비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의견 등을 기업경영에 반영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기구(소비자상담기구)의 설치‧운영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KBS를 비롯한 방송사는 시청자센터 또는 고객센터를 설치하고 시청자 상담이나 의견처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사의 시청자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의견제시 유형에 따라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추가적으로 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에 의견처리를 신청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우실 경우 미디인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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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지상파라디오 | 내용 | Q. 지상파 라디오방송에서 출연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지상파라디오 / 내용] 2022-11-28 Q. 지상파 라디오방송에서 출연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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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상파라디오 / 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라디오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조는 방송이 표준말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 순화에 힘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장제8절에서는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파라디오에서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의 내용을 방송하였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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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위성방송 | 편성 | Q. 예고 없이 채널이 개편되어 시청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2-11-28 |
내용
[위성방송 / 편성] 2022-11-28 Q. 예고 없이 채널이 개편되어 시청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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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위성방송 / 편성]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편성’으로 확인됩니다. 위성방송사를 비롯한 유료방송사는 이용약관에 의거 정기채널 개편을 연 1회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료방송사의 잦은 채널 개편은 시청자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사가 채널번호, 상품가격 등 중요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고지 7일을 포함하여 14일 이상 변경 내용을 웹사이트,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고 없는 채널개편으로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먼저 방송채널 개편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은 적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고지 없이 채널편성을 변경하였을 경우 가입하신 위성방송사 고객센터를 통해 불편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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