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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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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의견 유형'을 선택하면 상담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상담 사례

대표 상담 사례 표
번호 방송유형 의견유형 대표 상담 사례 제목 등록일
50 지상파라디오 내용 Q. 지상파 라디오방송에서 어떤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지상파라디오 / 내용] 2022-11-28

Q. 지상파 라디오방송에서 어떤 사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지상파라디오 / 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라디오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조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에 의거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지상파라디오 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경고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행정지도(권고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49 지상파라디오 내용 Q. 지상파 라디오방송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편파적인 태도를 나타내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지상파라디오 / 내용] 2022-11-28

Q. 지상파 라디오방송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편파적인 태도를 나타내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지상파라디오 / 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라디오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2조에서는 대담토론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하는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편파적인 태도를 나타내 불편함을 느끼셨을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만약 해당 시사프로그램이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48 IPTV 이용 Q. IPTV 이용 중 셋톱박스, 리모콘 등의 고장으로 A/S를 신청하였으나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2022-11-28
내용

[IPTV / 이용] 2022-11-28

Q. IPTV 이용 중 셋톱박스, 리모콘 등의 고장으로 A/S를 신청하였으나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답변

[IP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셋톱박스, 리모콘 등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입하신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A/S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셋톱박스가 고장 또는 훼손되어 교체해야 하는 경우 기존 셋톱박스는 IPTV사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청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훼손이나 분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IPTV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A/S를 요청하였으나 IPTV사가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지 않아 불편을 겪으실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락하여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47 IPTV 광고 Q. 채널을 변경할 때 약 1~2초 가량 등장하는 광고(채널재핑광고)로 인해 불편을 겪었습니다. 2022-11-28
내용

[IPTV / 광고] 2022-11-28

Q. 채널을 변경할 때 약 1~2초 가량 등장하는 광고(채널재핑광고)로 인해 불편을 겪었습니다.
답변

[IPTV / 광고]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IPTV 광고로 확인됩니다.


채널재핑광고란 채널을 변경하는 경우 1~2초 가량 등장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채널재핑광고로 인하여 시청에 불편을 겪으시는 경우, OFF 기능을 통해 시청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널재핑광고 OFF 기능 설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모콘에서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2. 등장하는 메뉴 중 'TV설정'을 누릅니다.

3. TV설정을 누르면 '채널전환홍보'가 나옵니다.

4. 현재 설정상태를 사용안함으로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채널재핑광고 OFF 기능 설정방법은 IPTV, 셋톱박스 종류와 버전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IPTV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46 지상파라디오 내용 Q. 지상파 라디오방송 뉴스프로그램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지 않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지상파라디오 / 내용] 2022-11-28

Q. 지상파 라디오방송 뉴스프로그램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지 않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지상파라디오 / 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라디오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4조(객관성)에 의거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라디오방송 뉴스프로그램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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