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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의견 유형'을 선택하면 상담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상담 사례

대표 상담 사례 표
번호 방송유형 의견유형 대표 상담 사례 제목 등록일
55 위성방송 수신 Q. 위성방송이 잘 나오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위성방송 / 수신] 2022-11-28

Q. 위성방송이 잘 나오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위성방송 / 수신]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수신으로 확인됩니다.


위성방송 수신방식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DTH(Direct-to-Home, 개별 안테나 수신)방식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수신방식으로 개별 세대마다 외벽에 접시형 안테나를 설치하고, 안테나에서 셋톱박스까지는 유선으로 연결합니다. 이를 위해 선로 공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SMATV(Satellite Master Antenna Television, 공동수신)방식입니다. 옥상 등에 공동 안테나를 설치하고 건물 내부 방송공동수신 선로를 통해 세대 댁내로 신호를 전송합니다. 별도의 선로공사 없이 댁내 단자와 셋톱박스 간 연결만 필요합니다.


셋째,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인터넷망 수신)방식입니다. 통신국사에 공동 안테나를 설치하고 댁내 단자까지 연결된 유선 인터넷 망을 통해 신호를 전송합니다. 별도 선로공사 없이 댁내 단자와 셋톱박스 간 연결 작업만 필요합니다.


위성방송 수신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먼저 어떤 방식으로 위성방송을 수신하고 계신지 확인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만약 SMATV, DCS 같은 공동수신 방식의 경우라면 시청자께서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DTH 같은 개별 수신 방식의 경우라면 위성방송사업자(1588-300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54 위성방송 편성 Q. 최소채널상품이란 무엇인가요? 2022-11-28
내용

[위성방송 / 편성] 2022-11-28

Q. 최소채널상품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위성방송 / 편성] 2024-03-0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편성으로 확인됩니다.


최소채널상품이란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시청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유료방송 상품 중 가장 낮은 요금의 상품을 말합니다.


방송법 시행령53(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따르면 케이블TV사와 위성방송사는 전체 운용 텔레비전방송 채널의 수를 70개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20에 따라 IPTV사도 방송법 시행령53조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최소채널상품은 유료방송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채널수를 보장함으로써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신고와 그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통해 유료방송사로 하여금 최소채널상품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소채널상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위성방송사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53 위성방송 이용 Q. 가입 당시 안내받은 방송상품과 실제 제공받고 있는 방송상품이 달라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위성방송 / 이용] 2022-11-28

Q. 가입 당시 안내받은 방송상품과 실제 제공받고 있는 방송상품이 달라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위성방송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가입 당시 시청자께서는 어떤 방송상품을 이용할 것인지 선택한 후 위성방송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입하신 방송상품의 세부 내용은 위성방송사가 제공하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용약관에서 가입하신 방송상품 명과 해당 방송상품에 어떤 채널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제 이용하고 계신 방송상품의 내용과이용약관에 명시된 방송상품의 내용을 상호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이용약관과 다른 방송상품을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성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관련 내용을 말씀하시고 본래 계약하신 방송상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위성방송사가 이용약관에 따른 방송상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52 지상파TV 광고 Q. 지상파방송 시청 중 광고로 시청흐름에 방해를 받아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지상파TV / 광고] 2022-11-28

Q. 지상파방송 시청 중 광고로 시청흐름에 방해를 받아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지상파TV / 광고]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신청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광고유형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73조「방송법 시행령」제59조는 방송광고와 방송프로그램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어린이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시간대의 경우 방송광고 자막표기, 방송광고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과 방송프로그램 사이에 이뤄지는 광고 등에 대해서는 그 형식(시간, 횟수, 위치 등)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이뤄지는 광고효과 또는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형식규제를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6조제47조제48조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이뤄지는 상품 등의 광고효과, 간접광고, 가상광고가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이뤄지는 광고효과란 방송에서 협찬을 포함하여 상품 등의 명칭상표로고슬로건디자인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상품, 상표, 회사나 서비스의 명칭, 로고 등을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를 말합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간접광고는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가상광고는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입니다. 이런 특성으로 인하여 가상광고는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방송프로그램 안에서의 광고효과, 간접광고, 가상광고로 인해 시청흐름에 방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51 지상파TV 광고 Q. 지상파방송에 등장한 방송광고에서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어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지상파TV / 광고] 2022-11-28

Q. 지상파방송에 등장한 방송광고에서 지나치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어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지상파TV / 광고] 2024-10-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광고로 확인됩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제18조(진실성)에 따르면 방송광고의 내용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표현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19조의2(자료인용)에서는 방송광고에서 상품용역 또는 기업과 관련된 조사결과나 시험실험결과 등을 인용할 때에는 그 조사나 시험 등이 실시된 조건을 명확히 밝혀야 하며, 그 내용을 과장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반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27조(의약품)는 의약품의 방송광고는 효능이나 성능을 과장하거나 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조장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 제36조(학교‧학원‧강습소‧학습교재 등)에서는 근거 없이 취업을 약속하거나 과정이수 이후 급여를 과장하는 표현, 근거 없이 학습효과를 과장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께서 시청하신 방송광고가 위 규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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