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상담사례
아래의 '의견 유형'을 선택하면 상담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
60 | IPTV | 이용 | Q. IPTV사업자의 방송상품을 해지하였으나 다음 달에도 이용요금이 청구되어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2-11-28 |
내용
[IPTV / 이용] 2022-11-28 Q. IPTV사업자의 방송상품을 해지하였으나 다음 달에도 이용요금이 청구되어 불편을 겪었습니다.
|
||||
답변
[IP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IPTV사의 방송상품을 해지하셨을 경우, 해지일을 기준으로 이용요금 정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월에 이용요금이 청구되었다면 IPTV사에게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는 해당 IPTV사 고객센터에게 연락하여 방송상품 해지 사실을 말씀하시고, 이용요금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지일 이후 출금된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이용요금 납부와 관련하여 불편을 느끼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59 | IPTV | 이용 | Q. IPTV 이용 중 신호중단 등 품질 문제로 시청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2-11-28 |
내용
[IPTV / 이용] 2022-11-28 Q. IPTV 이용 중 신호중단 등 품질 문제로 시청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
||||
답변
[IP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IPTV 이용시 품질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첫째, IPTV는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방송신호를 전송합니다. 때문에 인터넷망 품질이 IPTV 품질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압축방식에 따라 화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셋째, 공유기 성능에 따라 품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넷째, 보유하고 계신 TV수신기에 문제가 발생하여 품질저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중단 등 IPTV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입하신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A/S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58 | 지상파TV | 권익보호 | Q. 지상파방송사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완성도가 높지 않고 소재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지상파TV / 권익보호] 2022-11-28 Q. 지상파방송사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완성도가 높지 않고 소재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불편하였습니다.
|
||||
답변
[지상파TV / 권익보호]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란 시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시청자가 직접 기획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방송법」제69조, 「방송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KBS는 시청자가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100분 이상 의무 편성하여야 합니다. 또 「방송법」제69조 , 「방송법 시행령」제52조의2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편성해야 합니다. 케이블TV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도 「방송법」제70조제7항, 「방송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방송하여야 합니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한 방송프로그램으로, 방송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완성도, 전문성 등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가 고품질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미디어교육 지원, 미디어 제작 지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시청자 지원 |
||||
57 | IPTV | 이용 | Q. IPTV 가입 이후, 광고성 문자 등이 수신되어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IPTV / 이용] 2022-11-28 Q. IPTV 가입 이후, 광고성 문자 등이 수신되어 불편하였습니다.
|
||||
답변
[IP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17조(금지행위)제1항제3호에서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께서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문자 등을 받으셨다면, IPTV사는 상기 조항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IPTV사 고객센터에게 연락하시어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시길 권고 드립니다. 동의하셨다면 이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얻지 않고 광고성 문자 등이 발송된 것이라면, 해당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시청자께서 느끼셨던 불편함에 대해 말씀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IPTV사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56 | IPTV | 이용 | Q. IPTV 해지 후 셋톱박스 반납 등 후속업무 처리가 원활하지 못하여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2-11-28 |
내용
[IPTV / 이용] 2022-11-28 Q. IPTV 해지 후 셋톱박스 반납 등 후속업무 처리가 원활하지 못하여 불편을 겪었습니다.
|
||||
답변
[IP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상품 이용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시청자께서는 셋톱박스, 리모콘 등 임차한 단말장치를 IPTV사가 안내하는 기한 내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통상 이용계약 해지를 신청하실 때 반납일자, 반납방법 등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청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반납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였을 경우,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여 다시 일정을 협의해 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IPTV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반납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여 불편을 겪으셨더라도, 고객센터와 계속 협의하여 반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임차한 단말장치의 소유권은 IPTV사에 있기 때문입니다. |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