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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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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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IPTV | 이용 | Q. 프로모션 차원에서 내가 가입한 방송상품 보다 비싼 상위상품을 일정 기간 이용해 보도록 권유한 후, 다시 원래 상품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가입자가 직접 연락하도록 만들어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IPTV / 이용] 2022-11-28 Q. 프로모션 차원에서 내가 가입한 방송상품 보다 비싼 상위상품을 일정 기간 이용해 보도록 권유한 후, 다시 원래 상품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가입자가 직접 연락하도록 만들어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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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P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IPTV사는 케이블TV사, 위성방송사 등과 함께 유료방송사로 분류됩니다. 유료방송사는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호 경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IPTV사는 시청자가 기 가입한 상품보다 더 상위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더 상위의 상품으로 변경할 것을 유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위 상품 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원래의 상품으로 돌아가고자 시청자의 하는 경우, 직접 IPTV사에게 연락하도록 만든 것은 시청자 편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IPTV사 고객센터를 통해 시청자께서 느끼셨던 불편에 대해 말씀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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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IPTV | 편성 | Q. 예고 없이 채널이 개편되어 시청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2-11-28 |
내용
[IPTV / 편성] 2022-11-28 Q. 예고 없이 채널이 개편되어 시청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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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PTV / 편성]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편성’으로 확인됩니다. IPTV사를 비롯한 유료방송사는 이용약관에 의거 정기채널 개편을 연 1회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시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료방송사의 잦은 채널개편은 시청자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사가 채널번호, 상품가격 등 중요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전고지 7일을 포함하여 14일 이상 변경 내용을 웹사이트,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고 없는 채널개편으로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먼저 방송채널 개편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은 적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고지 없이 채널편성이 변경되었을 경우, 가입하신 IPTV사 고객센터에 불편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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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IPTV | 편성 | Q. 최소채널상품이란 무엇인가요? | 2022-11-28 |
내용
[IPTV / 편성] 2022-11-28 Q. 최소채널상품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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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PTV / 편성]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편성’으로 확인됩니다. 최소채널상품이란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시청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유료방송 상품 중 가장 낮은 요금의 상품을 말합니다. 「방송법 시행령」제53조(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따르면 케이블TV사와 위성방송사는 전체 운용 텔레비전방송 채널의 수를 70개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IPTV사도 「방송법 시행령」제53조의 규정이 준용되고 있습니다. 최소채널상품은 유료방송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채널수를 보장함으로써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신고와 그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통해 유료방송사로 하여금 최소채널상품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소채널상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입하신 IPTV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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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IPTV | 이용 | Q. 가입문의를 위해 IPTV사에 연락하였을 때, 특정 상품의 가입을 유도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IPTV / 이용] 2022-11-28 Q. 가입문의를 위해 IPTV사에 연락하였을 때, 특정 상품의 가입을 유도하여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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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P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IPTV사는 케이블TV사, 위성방송사 등와 함께 유료방송사로 분류됩니다. 유료방송사는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호 경쟁을 합니다. 이에 IPTV사가 시청자를 자사 방송상품에 가입시키고자 설득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끼쳤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해당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시청자께서 느끼셨던 불편에 대해 말씀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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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IPTV | 이용 | Q. IPTV사업자에 이용요금 납부방법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중으로 출금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2-11-28 |
내용
[IPTV / 이용] 2022-11-28 Q. IPTV사업자에 이용요금 납부방법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중으로 출금되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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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P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이용요금 납부방법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중으로 출금되는 등 불편을 겪으셨다면, IPTV사에게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시청자께서는 해당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이용요금 납부방법 변경신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만약 IPTV사의 착오로 변경신청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용요금이 이중으로 출금되었을 경우 기존 납부방법으로 인출된 이용요금의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이용요금 납부방법과 관련하여 불편을 느끼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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