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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의견 유형'을 선택하면 상담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상담 사례

대표 상담 사례 표
번호 방송유형 의견유형 대표 상담 사례 제목 등록일
75 위성방송 이용 Q. 위성방송사의 방송상품 가입 당시 안내받은 요금과, 추후 청구된 요금이 서로 달라 불편을 겪었습니다. 2022-11-28
내용

[위성방송 / 이용] 2022-11-28

Q. 위성방송사의 방송상품 가입 당시 안내받은 요금과, 추후 청구된 요금이 서로 달라 불편을 겪었습니다.
답변

[위성방송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85조의2(금지행위) 1항제5호는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방송상품 정상요금에서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만약 시청자께서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셨을 경우 해당 금액이 추가됩니다.


안내받은 이용요금과 청구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먼저 요금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 청구되었던 요금명세서에 비해 이용요금, 할인액 등이 정상 적용되었는지, 부가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한 적은 없는지 등도 확인해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어떤 항목에서 과다 청구되었는지 확인되면, 가입하신 위성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용요금이 청구된 이유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성방송사의 착오로 과다 청구되었다면 해당 금액을 반환 받으시거나 추후 지불할 요금에서 과다 청구된 금액을 제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이외에 이용요금과 관련하여 불편을 느끼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74 IPTV 수신 Q. IPTV가 잘 안나오고 끊김 현상이 있습니다. 2022-11-28
내용

[IPTV / 수신] 2022-11-28

Q. IPTV가 잘 안나오고 끊김 현상이 있습니다.
답변

[IPTV / 수신]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수신으로 확인됩니다.



IPTV 수신불량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1. IPTV는 인터넷망으로 방송신호를 수신합니다. 인터넷망이 불안정한 경우 수신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셋톱박스 고장, 셋톱박스와 인터넷, TV를 연결하는 케이블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수신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공유기 성능 등의 문제로 수신불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PTV 수신이 잘 되지 않을 경우, 가입하신 IPTV사 고객센터로 A/S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73 지상파TV 권익보호 Q. 지상파방송사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22-11-28
내용

[지상파TV / 권익보호] 2022-11-28

Q. 지상파방송사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상파TV / 권익보호]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란 시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시청자가 직접 기획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방송법」제69조「방송법 시행령」제51조에 따라, KBS는 시청자가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100분 이상 의무 편성하여야 합니다. 또 「방송법」제69조 「방송법 시행령」제52조의2에 따라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청취자 참여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편성해야 합니다.


케이블TV, 위성방송사의 경우 「방송법」제70조제7항「방송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방송하여야 합니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도는 시청자가 직접 기획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로 방송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청자의 방송참여 확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 시청자가 직접 방송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여야 합니다. 미디어교육 관점에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은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방송프로그램 기획제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안내

  ‣ 시청자 제작영상 보기

72 IPTV 이용 Q. IPTV사업자의 방송상품 가입 당시 안내받은 요금과, 추후 청구된 요금이 서로 달라 불편을 겪었습니다. 2022-11-28
내용

[IPTV / 이용] 2022-11-28

Q. IPTV사업자의 방송상품 가입 당시 안내받은 요금과, 추후 청구된 요금이 서로 달라 불편을 겪었습니다.
답변

[IP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이용로 확인됩니다.

 

방송법85조의2(금지행위1항제5호는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요금은 방송상품 정상요금에서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만약 시청자께서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셨을 경우 해당 금액이 추가됩니다.


안내받은 이용요금과 청구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먼저 요금명세서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 청구되었던 요금명세서에 비해 이용요금, 할인액 등이 정상 적용되었는지, 부가서비스를 추가로 이용한 적은 없는지 등도 확인해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이를 통해 어떤 항목에서 과다 청구되었는지 확인되면, 가입하신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용요금이 청구된 이유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IPTV사의 착오로 과다 청구되었다면 해당 금액을 반환 받으시거나 추후 지불할 요금에서 과다 청구된 금액을 제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71 IPTV 이용 Q. 가입 당시 안내받은 방송상품과 실제 제공받고 있는 방송상품이 달라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IPTV / 이용] 2022-11-28

Q. 가입 당시 안내받은 방송상품과 실제 제공받고 있는 방송상품이 달라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IP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가입 당시 시청자께서는 어떤 방송상품을 이용할 것인지 선택한 후 IPTV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입하신 방송상품의 세부 내용은 IPTV사가 제공하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용약관에서 가입하신 방송상품 명과 해당 방송상품에 어떤 채널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실제 이용하고 계신 방송상품의 내용과, 이용약관에 명시된 방송상품의 내용을 상호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이용약관과 다른 방송상품을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관련 내용을 말씀하시고 본래 계약하신 방송상품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IPTV사가 이용약관에 따른 방송상품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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