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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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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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케이블TV | 이용 | Q. 케이블TV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신청했으나, 할인 적용이 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2-11-28 |
내용
[케이블TV / 이용] 2022-11-28 Q. 케이블TV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신청했으나, 할인 적용이 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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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케이블TV / 이용] 2024-03-06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이용요금은 결합상품 정상요금에서 할인액을 제외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하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요금명세서에 결합상품 가입에 따른 할인액이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케이블TV 사업자에게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는 먼저 해당 케이블TV사에게 연락하여 결합상품 할인액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케이블TV사의 착오로 할인액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할인받지 못한 금액은 반환 받으시거나 추후 지불할 요금에서 할인받지 못한 금액을 제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케이블TV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시청자의 정정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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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케이블TV | 이용 | Q. 프로모션 차원에서 내가 가입한 방송상품 보다 비싼 상위상품을 일정 기간 이용해 보도록 권유한 후, 다시 원래 상품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가입자가 직접 연락하도록 만들어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케이블TV / 이용] 2022-11-28 Q. 프로모션 차원에서 내가 가입한 방송상품 보다 비싼 상위상품을 일정 기간 이용해 보도록 권유한 후, 다시 원래 상품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가입자가 직접 연락하도록 만들어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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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케이블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케이블TV사는 위성방송, IPTV사업자 등과 함께 유료방송사로 분류됩니다. 유료방송사는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호 경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케이블TV사는 시청자가 가입한 상품보다 더 상위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더 상위의 상품으로 변경할 것을 유도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위 상품 이용기간이 만료되어 원래의 상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청자의 경우, 직접 케이블TV사에게 연락하도록 만든 것은 시청자 편익을 저해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해당 케이블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시청자께서 느끼셨던 불편함에 대해 말씀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민신문고)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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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케이블TV | 이용 | Q. 케이블TV 가입 이후, 광고성 문자 등이 수신되어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케이블TV / 이용] 2022-11-28 Q. 케이블TV 가입 이후, 광고성 문자 등이 수신되어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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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케이블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85조의2(금지행위) 제1항제6호는 방송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방송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께서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문자 등을 받으셨다면, 해당 케이블TV사는 상기 조항을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해당 케이블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홍보 및 마케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주시길 권고 드립니다. 만약 동의하셨다면 이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얻지 않고 광고성 문자 등이 발송된 것이라면, 해당 케이블TV사에 개인정보 삭제와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케이블TV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시청자의 정정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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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위성방송 | 이용 | Q. 약정기간 종료 후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자동 연장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위성방송 / 이용] 2022-11-28 Q. 약정기간 종료 후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자동 연장하여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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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위성방송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사 이용약관에는 계약의 종료, 연장, 재계약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료방송사는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시청자에게 계약 해지, 연장,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시청자가 계약의 종료, 연장,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되,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도에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성방송사로부터 계약의 종료, 연장,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최초 계약 시 위성방송사로부터 수령한 이용약관에서 계약의 종료, 연장,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시청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 계약이 연장되었을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약정기간 만료일 전 위성방송사로부터 계약의 종료, 연장,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지 못하셨을 경우,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시청자께서 느낀 불편에 대해 말씀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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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위성방송 | 이용 | Q.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상품을 중도 해지하였는데, 안내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할인반환금이 청구되어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위성방송 / 이용] 2022-11-28 Q. 위성방송사업자의 방송상품을 중도 해지하였는데, 안내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할인반환금이 청구되어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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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위성방송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할인반환금이란 약정기간 중 해지로 인하여 그동안 받으신 혜택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인반환금 산정기준은 가입하신 위성방송사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통상 이용기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내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할인반환금이 청구된 경우 시청자께서는 먼저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할인반환금 산정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할인반환금 액수를 직접 산정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또 위성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안내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할인반환금이 청구된 이유와 산정내역을 요청하시고, 이를 통해 위성방송사가 청구한 할인반환금과 시청자께서 직접 산정한 할인반환금 규모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할인반환금이 이용약관과 다르게 산정되었다거나, 시청자께서 산정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이유를 확인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만약 위성방송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할인반환금이 잘못 산정된 경우라면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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