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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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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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케이블TV | 이용 | Q. 케이블TV 방송상품 이용요금 감면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2-11-28 |
내용
[케이블TV / 이용] 2022-11-28 Q. 케이블TV 방송상품 이용요금 감면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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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케이블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상품 이용요금 감면기준은, 시청자께서 가입한 또는 가입하고자 하는 케이블TV사의 이용약관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케이블TV 이용요금 감면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② 초중등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③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감면대상 방송상품은 이용약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방송상품 요금의 30%입니다. 이용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팩스,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케이블TV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케이블TV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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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케이블TV | 이용 | Q. 케이블TV 이용 중 신호중단, 화질저하 등 품질 문제로 시청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2-11-28 |
내용
[케이블TV / 이용] 2022-11-28 Q. 케이블TV 이용 중 신호중단, 화질저하 등 품질 문제로 시청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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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케이블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신호가 중단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첫째, 케이블TV사는 유선망을 이용하여 방송신호를 전송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선망, 관로, 부속장비에 대한 정비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정비수요가 발생하여 방송신호를 중단해야 할 경우 케이블TV 사업자는 시청자에게 이를 미리 고지하고 양해를 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둘째, 시청자께서 거주하는 가구에만 케이블TV 방송신호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는 방송신호를 가구로 분배하는 유선망이나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시청자께서 보유하고 계신 TV수신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화질저하가 발생하는 원인도 다양합니다. 첫째, 특정 채널에서만 화질저하가 발생하는 경우 방송신호 전송과정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셋톱박스 등 장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시청자께서 보유하고 계신 TV수신기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호중단, 화질저하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입하신 케이블TV사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A/S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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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케이블TV | 이용 | Q. 개인적 사유로 케이블TV 이용정지를 요청하였으나, 후속조치가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2-11-28 |
내용
[케이블TV / 이용] 2022-11-28 Q. 개인적 사유로 케이블TV 이용정지를 요청하였으나, 후속조치가 원활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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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케이블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장기간 출장, 입원 등 시청자의 개인적 사유로 케이블TV 방송상품 일시 이용정지를 요청하였을 경우, 케이블TV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케이블TV사의 이용약관에는 시청자가 일시 이용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횟수, 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통상 연간 3회 90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는 먼저 본인이 이용약관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이용약관 상 일시 이용정지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케이블TV사에게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시청자께서는 해당 케이블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일시 이용정지를 신청한 사실, 케이블TV사의 접수사실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케이블TV사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일시 이용정지 업무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용정지 신청기간에 부과된 이용요금에 대해서는 환불 또는 추후 납부할 이용요금에서의 감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케이블TV사가 이용약관에 명시된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추가비용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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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케이블TV | 이용 | Q. 케이블TV 이용 중 셋톱박스, 리모콘 등의 고장으로 A/S를 신청하였으나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2-11-28 |
내용
[케이블TV / 이용] 2022-11-28 Q. 케이블TV 이용 중 셋톱박스, 리모콘 등의 고장으로 A/S를 신청하였으나 신속하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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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케이블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셋톱박스, 리모콘 등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입하신 케이블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A/S를 신청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셋톱박스, 케이블카드(스마트카드)가 고장 또는 훼손되어 교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케이블TV사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또한 시청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훼손이나 분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케이블TV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S를 요청하였으나 케이블TV사가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지 않아 불편을 겪으실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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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케이블TV | 이용 | Q. 케이블TV 사업자가 방송상품 이용약관 변경사실을 고지해 주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2-11-28 |
내용
[케이블TV / 이용] 2022-11-28 Q. 케이블TV 사업자가 방송상품 이용약관 변경사실을 고지해 주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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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케이블TV / 이용] 2024-01-15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77조(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고 등) 제6항에 따르면,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이용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방송법 시행령」제60조의6(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 제6항에 따르면 채널을 신규로 추가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 방송자막 등 다섯 가지 방법 중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채널번호에 관한 이용약관을 변경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상기 규정에 의거, 시청자께서는 케이블TV사로부터 채널번호 변경에 관한 이용약관 변경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으셨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법」제77조 제6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약관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방송법」제108조(과태료) 제1항 12의2호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케이블TV사가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약관 변경사실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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