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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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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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광고 | Q. PP사업자의 방송광고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광고] 2022-11-28 Q. PP사업자의 방송광고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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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광고]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광고’로 확인됩니다. 방송광고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말합니다.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르면 방송광고는 방송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폭력, 범죄, 반사회적 행동을 조장하는 표현, 지나친 공포감이나 혐오감을 조성하는 표현, 과도한 신체의 노출이나 음란․선정적인 표현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방송법」제86조(자체심의)는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광고가 방송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심의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방송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는 PP사업자의 방송에서 노출된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아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한 PP방송사업자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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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IPTV | 이용 | Q. IPTV 방송상품에 가입(변경)하였는데, 주요사항(상품명, 가입일, 약정기간, 이용요금, 할인, 납부방법, 할인반환금 등)을 안내받지 못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IPTV / 이용] 2022-11-28 Q. IPTV 방송상품에 가입(변경)하였는데, 주요사항(상품명, 가입일, 약정기간, 이용요금, 할인, 납부방법, 할인반환금 등)을 안내받지 못하여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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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P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IPTV 방송상품에 가입(변경)하였을 경우, 해당 IPTV사는 이용계약의 주요사항(회사명, 상품명, 가입일, 약정기간, 이용요금, 할인반환금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2022년 8월부터 케이블TV사, 위성방송사, IPTV사 등 유료방송사는 상품가입, 변경, 재약정 시 주요사항에 대한 안내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청자께서는 IPTV사로부터 방송상품 가입(변경)에 따른 안내문자를 수신하였는지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확인 결과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시청자께서 느끼셨던 불편에 대해 말씀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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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IPTV | 이용 | Q. 약정기간 종료 후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자동 연장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IPTV / 이용] 2022-11-28 Q. 약정기간 종료 후 재가입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자동 연장하여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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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P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사 이용약관에는 계약의 종료, 연장, 재계약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유료방송사는 계약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시청자에게 계약 해지, 연장,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시청자가 계약의 종료, 연장,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되, 계약기간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중도에 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기간 만료 30일 전에 IPTV사로부터 계약의 종료, 연장,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으셨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최초 계약 시 IPTV사로부터 수령한 이용약관에서 계약의 종료, 연장,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시청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 계약이 연장되었을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약정기간 만료일 전 IPTV사로부터 계약의 종료, 연장,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받지 못하셨을 경우, 해당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시청자께서 느끼셨던 불편에 대해 말씀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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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IPTV | 이용 | Q. IPTV사업자의 방송상품을 중도 해지하였는데, 안내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할인반환금이 청구되어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IPTV / 이용] 2022-11-28 Q. IPTV사업자의 방송상품을 중도 해지하였는데, 안내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할인반환금이 청구되어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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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P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할인반환금이란 약정기간 중 해지로 인하여 그동안 받으신 혜택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할인반환금 산정기준은 가입하신 IPTV사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통상 이용기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내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할인반환금이 청구된 경우 시청자께서는 먼저 이용약관의 할인반환금 산정기준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할인반환금 액수를 직접 산정하여 보시길 권고 드립니다. 또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안내받았던 것보다 더 많은 할인반환금이 청구된 이유와 산정내역을 요청하시고, 이를 통해 IPTV사가 청구한 할인반환금과 시청자께서 직접 산정한 할인반환금 액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IPTV사가 청구한 할인반환금이 이용약관과 다르게 산정되었다거나, 시청자께서 산정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이유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IPTV사의 사유로 할인반환금이 잘못 산정된 경우라면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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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지상파TV | 권익보호 | Q. 지상파방송에서 시청자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 2022-11-28 |
내용
[지상파TV / 권익보호] 2022-11-28 Q. 지상파방송에서 시청자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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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상파TV / 권익보호]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87조에 따라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제88조에 따라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그밖에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시청자위원회 대표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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