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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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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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 | Q. PP사업자의 방송에서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 같은 내용이 나와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 2022-11-28 Q. PP사업자의 방송에서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 같은 내용이 나와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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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5조는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6절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보호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PP사업자의 방송에서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 같은 내용이 방송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시청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한 PP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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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 | Q. PP사업자의 방송에서 출연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 2022-11-28 Q. PP사업자의 방송에서 출연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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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조는 방송이 표준말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 순화에 힘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8절에서는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PP사업자의 방송에서 출연자가 바른 언어 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였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시청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한 PP방송사업자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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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 | Q. PP사업자의 방송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 2022-11-28 Q. PP사업자의 방송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프로그램이 많은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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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5조는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장 제5절에서는 방송에서의 소재 및 표현기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 PP사업자의 방송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프로그램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시청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한 PP사업자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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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 | Q. PP사업자의 방송에서 사회적 약자, 정신적‧신체적 차이, 지역, 외모 등을 부정적으로 또는 열등하게 묘사하는 장면이 등장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 2022-11-28 Q. PP사업자의 방송에서 사회적 약자, 정신적‧신체적 차이, 지역, 외모 등을 부정적으로 또는 열등하게 묘사하는 장면이 등장하여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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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1조는 방송이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출신지역‧방언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해서는 아니 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PP사업자가 방송에서 사회적 약자, 정신적‧신체적 차이, 지역, 외모 등을 부정적으로 또는 열등하게 묘사하여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시청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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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 | Q. PP사업자의 방송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이 출연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 2022-11-28 Q. PP사업자의 방송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이 출연하여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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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 2024-08-26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4조에 따라 방송편성은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PP사업자를 비롯한 방송사는 위법, 비도덕적 행위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출연(예정)자의 방송출연을 제한하여 방송의 품위와 건전한 사회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방송에 출연하여 불편함을 느끼셨을 경우, 해당 PP사업자의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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