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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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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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지상파TV | 내용 | Q. 지상파방송사가 어떤 사안에 대하여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지상파TV / 내용] 2022-11-28 Q. 지상파방송사가 어떤 사안에 대하여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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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상파TV / 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조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에 의거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지상파방송사가 어떤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에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중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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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지상파TV | 재난방송 | Q. 지상파TV에서 장애인은 재난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 2022-11-28 |
내용
[지상파TV / 재난방송] 2022-11-28 Q. 지상파TV에서 장애인은 재난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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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상파TV / 재난방송]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재난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에 따라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상파방송사는 재난방송,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제7항에 의거 지상파TV방송사업자(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포함)가 재난방송을 실시하는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방송을 신속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인 KBS는 한국수어방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은 평소와 동일하게 KBS 등 지상파방송사가 제공하는 장애인방송을 시청하면 재난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KBS 재난정보포털을 통해 재난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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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지상파TV | 장애인방송 | Q. 지상파방송에서 한국수어방송을 시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2-11-28 |
내용
[지상파TV / 장애인방송] 2022-11-28 Q. 지상파방송에서 한국수어방송을 시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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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상파TV / 장애인방송]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장애인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9조제8항, 제9항 및 「방송법 시행령」제52조,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의거 지상파방송사는 한국수어방송을 5% 이상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한국수어방송은 텔레비전 화면 우측 하단에 노출되며, 프로그램 영상과 분리하여 송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는 한국수어방송 시청여부를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와 동일하게 방송프로그램과 함께 한국수어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 지상파방송사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한국수어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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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편성 | Q. 종합편성PP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이 특정 분야에 치우쳐 있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편성] 2022-11-28 Q. 종합편성PP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이 특정 분야에 치우쳐 있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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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편성]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편성’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 시행령」제50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에 따르면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보도·교양·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이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해야 하며,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해당 채널의 매반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하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PP가 상기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종합편성PP의 방송편성이 특정 방송분야에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되어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해당 방송사 시청자센터를 통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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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 | Q. PP사업자의 방송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어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 2022-11-28 Q. PP사업자의 방송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어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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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9조는 방송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인 전화나 통신 등의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어 불편하였다고 생각되는 경우, 시청자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 시청자센터 또는 사내에 설치되어 있는 고충처리인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사업자는 「언론중재법」제6조에 따라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하여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고충처리인은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그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을 수행합니다. 시청자께서는 인격권을 침해한 빙송사의 고충처리인에게 연락하여 인격권 침해의 구체적 내용과 구제방법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3.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상담, 조정‧중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청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피해상담, 해당 방송사에 피해회복을 위한 청구(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으며, 분쟁이 있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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