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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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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의견 유형'을 선택하면 상담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상담 사례

대표 상담 사례 표
번호 방송유형 의견유형 대표 상담 사례 제목 등록일
110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내용 Q. PP사업자의 토론프로그램이 편파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 2022-11-28

Q. PP사업자의 토론프로그램이 편파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13는 대담토론 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PP사업자의 해당 토론프로그램이 상기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생각된다면, 시청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만약 해당 시사프로그램이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될 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조치(과징금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경고주의)를 건의하거나행정지도(권고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109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내용 Q. PP사업자가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 2022-11-28

Q. PP사업자가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6 및 에 의거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4조(객관성)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의한 보도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시청자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경고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행정지도(권고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108 지상파TV 내용 Q. 지상파방송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장면이 방송되어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지상파TV / 내용] 2022-11-28

Q. 지상파방송에서 신체를 과도하게 노출하는 장면이 방송되어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지상파TV / 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5조는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장 제5절에서는 방송에서의 소재 및 표현기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사가 과도한 신체노출 등으로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내용을 방송하였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한 지상파방송사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경고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행정지도(권고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107 홈쇼핑PP 기타 Q. TV홈쇼핑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주문, 배송, 교환, 환불, 반송, 하자 등)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11-28
내용

[홈쇼핑PP / 기타] 2022-11-28

Q. TV홈쇼핑으로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주문, 배송, 교환, 환불, 반송, 하자 등)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홈쇼핑PP / 기타]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홈쇼핑PP 기타로 확인됩니다.


TV홈쇼핑을 통한 상품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경우, 방송과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기보다는 상거래 행위와 관련된 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TV홈쇼핑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해결방안에 대해 문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 한국소비자원 웹사이트에 방문하거나 소비자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소비자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

106 지상파TV 편성 Q. 지상파TV방송에서 우리사회 현안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지상파TV / 편성] 2022-11-28

Q. 지상파TV방송에서 우리사회 현안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시사‧토론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지상파TV / 편성] 2024-05-02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편성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9조제2항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 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제69조제3항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도‧교양 및 오락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야 하고, 그 방송프로그램 상호간에 조화를 이루도록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께서 시사토론 프로그램 편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해당 지상파방송사 시청자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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