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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의견 유형'을 선택하면 상담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상담 사례

대표 상담 사례 표
번호 방송유형 의견유형 대표 상담 사례 제목 등록일
115 기타 내용 Q. CP사업자의 방송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이 출연하여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기타 / 내용] 2022-11-28

Q. CP사업자의 방송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이 출연하여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기타 / 내용] 2024-03-07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CP사업자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18조에 따라 방송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사업자 및 콘텐츠를 제작공급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이중 방송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는 신고등록승인을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방송법4에 따라 방송편성은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CP사업자를 비롯한 방송사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의 방송출연에 대해서는 여론을 감안, 특별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방송에 출연하여 불편함을 느끼셨을 경우, 해당 PP사업자의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114 지상파TV 내용 Q. 지상파방송에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은 내용이 나와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지상파TV / 내용] 2022-11-28

Q. 지상파방송에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은 내용이 나와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지상파TV / 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5조는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6절에서는 어린이청소년 보호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상파방송에서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 같은 내용이 방송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한 지상파방송사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113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편성 Q. PP사업자가 편향적 성격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편성] 2022-11-28

Q. PP사업자가 편향적 성격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편성] 2024-03-0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편성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9조제1항은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PP사업자가 편향적 성격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 같아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프로그램을 편성한 PP사업자의 시청자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112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내용 Q. PP사업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 같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 2022-11-28

Q. PP사업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공정하게 보도하는 것 같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6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9조(공정성)에 의거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PP사업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경고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행정지도(권고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111 지상파TV 내용 Q. 지상파방송에서 출연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편하였습니다. 2022-11-28
내용

[지상파TV / 내용] 2022-11-28

Q. 지상파방송에서 출연자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 불편하였습니다.
답변

[지상파TV / 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조는 방송이 표준말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 순화에 힘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8절에서는 방송언어는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하여야 하며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어조비속어은어저속한 조어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상파방송 출연자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하였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한 지상파방송사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경고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행정지도(권고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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