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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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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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기타 | 재난방송 | Q. 재난방송에서 장애인방송이 제공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2-11-28 |
내용
[기타 / 재난방송] 2022-11-28 Q. 재난방송에서 장애인방송이 제공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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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타 / 재난방송] 2024-03-07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 재난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에 따라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송사는 재난방송,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제7항에 따라 지상파TV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는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할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방송을 신속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인 KBS는 한국수어방송, 영어자막방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재난방송에서 장애인방송이 제공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면,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송사는 상기 법령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의무 제공해야 하므로, 장애인방송 자체가 제공되지 않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전송선로, 장비, 셋톱박스, TV수상기 등 시청자 수신 환경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를 점검하여 주시길 권고드립니다. 또한, 현재 이용하고 계신 방송사의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연락하여 불편을 말씀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 이 밖에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재난예방 정보를, KBS 재난정보포털을 통해 재난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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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기타 | 재난방송 | Q. 재난방송에서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은 어떻게 재난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 2022-11-28 |
내용
[기타 / 재난방송] 2022-11-28 Q. 재난방송에서 다문화가정, 외국인 등은 어떻게 재난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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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타 / 재난방송] 2024-03-07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 재난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에 따라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에 따라 지상파TV방송사 및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는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할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방송을 신속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인 KBS는 한국수어방송, 영어자막방송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정, 외국인의 경우 KBS가 제공하는 영어자막방송을 통해 재난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시청자께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재난예방 정보를, KBS 재난정보포털을 통해 재난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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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기타 | 재난방송 | Q. 재난이 발생하였는데 방송사가 재난방송을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기타 / 재난방송] 2022-11-28 Q. 재난이 발생하였는데 방송사가 재난방송을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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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타 / 재난방송] 2024-03-07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 재난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에 따라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방송사는 재난방송,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난사태의 선포, 재난예보․경보의 발령, 민방위 경보의 발령 시까지 재난방송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상파방송사,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등 보도기능이 있는 방송사는 방송사 매뉴얼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요청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규방송을 중단하고 특보, 스팟 등의 형식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이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아 불편을 겪으셨을 경우, 해당 방송사 시청자센터(고객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재난예방 정보를, KBS 재난정보포털을 통해 재난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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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지상파TV | 장애인방송 | Q. 지상파방송을 스마트수어방송으로 시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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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TV / 장애인방송] 2022-11-28 Q. 지상파방송을 스마트수어방송으로 시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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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상파TV / 장애인방송]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장애인방송’으로 확인됩니다. 스마트수어방송은 청각 장애인의 방송시청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개발된 새로운 형식의 폐쇄형 수어방송 서비스를 말합니다. 스마트수어방송은 방송영상과 수어영상을 나란히 배치할 수 있는 기능(분할화면), 자막방송과 수어방송을 가림 없이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기능(분할화면+위치조정), 수어영상의 위치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스마트수어방송은 2019년 7월부터 지상파방송 3개(KBS2, MBC, SBS), 종합편성채널 2개(JTBC, TV조선), 보도채널 1개(YTN) 등 총 6개 채널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수어방송은 SK브로드밴드, KT스카이라이프, LG헬로비전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유료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셨을 때, ‘스마트수어방송 가입문의’라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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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기타 | 장애인방송 | Q. 폐쇄자막방송을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기타 / 장애인방송] 2022-11-28 Q. 폐쇄자막방송을 이용하는 방법을 몰라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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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타 / 장애인방송] 2024-03-07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 장애인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9조제8항 및 「방송법시행령」제52조(장애인의 시청지원,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에 의거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는 100%, 위성방송사업자, 케이블TV사업자, 일반PP사업자, CP사업자는 70%의 폐쇄자막방송을 의무 제공해야 합니다. 폐쇄자막방송을 시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소지하고 계신 리모콘에 바로가기 버튼(자막 켜기/끄기)이 있는 경우, 해당 버튼을 누르시면 자막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②만약 리모콘에 바로가기 버튼(자막 켜기/끄기)이 없는 경우, 설정 버튼을 눌러 메뉴를 불러옵니다. ③노출된 메뉴 중 접근성 메뉴를 선택하시면 자막방송 켜기/끄기가 나타납니다. ④자막방송 켜기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자막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상기마다 설정 메뉴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청자께서는 리모콘 설정 버튼을 이용하여 자막방송 켜기/끄기 기능의 위치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부 지상파방송사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폐쇄자막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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