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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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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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홈쇼핑PP | 내용 | Q. TV홈쇼핑 방송 진행자가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홈쇼핑PP / 내용] 2022-11-28 Q. TV홈쇼핑 방송 진행자가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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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홈쇼핑PP / 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홈쇼핑PP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르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표준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 준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상품명, 상품표어, 기업명, 기업표어 등을 제외하고 불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외국인 어투를 남용해서도 안 됩니다. 이에 의거 TV홈쇼핑 방송 진행자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 및 욕설 등의 언어를 사용하여 불편을 느끼셨다면, 시청자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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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홈쇼핑PP | 내용 | Q. TV홈쇼핑 방송 내용에 허위나 과장이 많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홈쇼핑PP / 내용] 2022-11-28 Q. TV홈쇼핑 방송 내용에 허위나 과장이 많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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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홈쇼핑PP / 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홈쇼핑PP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은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기만적인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 자료의 인용, 제48조 식품, 제56조 학습교재 등에서도 그 내용이나 효과를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규정에 의거 TV홈쇼핑 방송 내용에 허위나 과장이 많아 불편을 느끼셨다면, 시청자께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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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홈쇼핑PP | 내용 | Q. TV홈쇼핑의 경우 방송내용을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는 없나요? | 2022-11-28 |
내용
[홈쇼핑PP / 내용] 2022-11-28 Q. TV홈쇼핑의 경우 방송내용을 사전에 심의하는 제도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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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홈쇼핑PP / 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홈쇼핑PP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86조는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방송심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제외)이 방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제7조는 사업자로 하여금 자체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달 15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TV홈쇼핑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은 사업자 자체심의기구에 의한 사전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사후심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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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지상파TV | 편성 | Q. 지상파TV방송에서 특정 사안을 편향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2-11-28 |
내용
[지상파TV / 편성] 2022-11-28 Q. 지상파TV방송에서 특정 사안을 편향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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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상파TV / 편성] 2024-05-02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편성’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9조제1항은 방송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때 공정성ㆍ공공성ㆍ다양성ㆍ균형성ㆍ사실성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2항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각 분야의 사항이 균형있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께서 특정 사안을 편향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이 편성되어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프로그램을 편성한 지상파방송사 시청자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이 편향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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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지상파TV | 재난방송 | Q. 지상파TV에서 다문화가정, 외국인은 어떻게 재난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 2022-11-28 |
내용
[지상파TV / 재난방송] 2022-11-28 Q. 지상파TV에서 다문화가정, 외국인은 어떻게 재난정보를 얻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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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상파TV / 재난방송]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재난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에 따라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상파방송사는 재난방송,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상파TV방송사(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포함)는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제4조제7항에 따라 재난방송을 실시해야 할 경우 외국인을 위한 영어자막방송을 신속하게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인 KBS는 영어자막방송을 의무적으로 방송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정, 외국인의 경우 KBS를 비롯한 지상파방송사 등에서 제공하는 영어자막방송을 통해 재난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KBS 재난정보포털을 통해 재난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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