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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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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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지상파TV | 장애인방송 | Q. 지상파방송에서 폐쇄자막방송을 시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2-12-05 |
내용
[지상파TV / 장애인방송] 2022-12-05 Q. 지상파방송에서 폐쇄자막방송을 시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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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상파TV / 장애인방송]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장애인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9조제8항, 제9항 및 「방송법 시행령」제52조,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의거 지상파방송사는 폐쇄자막방송을 100% 의무 제공해야 합니다. 시청자께서는 리모콘을 이용하여 지상파방송사의 폐쇄자막방송 시청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폐쇄자막방송을 시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먼저 소지하고 계신 리모콘에 바로가기 버튼(자막 켜기/끄기)이 있는 경우, 해당 버튼을 누르시면 자막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②만약 리모콘에 바로가기 버튼(자막 켜기/끄기)이 없는 경우, 설정 버튼을 눌러 메뉴를 불러옵니다. ③노출된 메뉴 중 접근성 메뉴를 선택하시면 자막방송 켜기/끄기가 나타납니다. ④자막방송 켜기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자막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상기마다 설정 메뉴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청자께서는 리모콘 설정 버튼을 이용하여 자막방송 켜기/끄기 기능의 위치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부 지상파방송사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폐쇄자막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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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지상파TV | 장애인방송 | Q. 지상파방송에서 화면해설방송을 시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2022-12-05 |
내용
[지상파TV / 장애인방송] 2022-12-05 Q. 지상파방송에서 화면해설방송을 시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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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상파TV / 장애인방송]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지상파TV - 장애인방송’유형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9조제8항, 제9항 및 「방송법 시행령」제52조,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의거 지상파방송사는 화면해설방송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화면해설방송 시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먼저 방송프로그램 편성표를 통해 화면해설방송이 제공되는지 확인합니다. ②다음으로 소지하고 계신 리모콘의 설정 버튼을 눌러 메뉴를 불러옵니다. ③노출된 메뉴 중 접근성 메뉴를 선택하시면 화면해설방송 켜기/끄기 메뉴가 나타납니다. ④화면해설방송 켜기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화면해설방송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TV수상기마다 설정 메뉴 구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청자께서는 리모콘 설정 버튼을 이용하여 화면해설방송 켜기/끄기 기능의 위치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부 지상파방송사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화면해설방송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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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지상파TV | 내용 | Q. 지상파방송사 프로그램에 특정인(연기자, 가수, 평론가 등)을 출연시켜 주세요. | 2022-12-05 |
내용
[지상파TV / 내용] 2022-12-05 Q. 지상파방송사 프로그램에 특정인(연기자, 가수, 평론가 등)을 출연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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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상파TV / 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4조에 따라 방송편성은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상파방송사는 위법, 비도덕적 행위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출연(예정)자의 방송출연을 제한하여 방송의 품위와 건전한 사회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방송출연 규제심사위원회 내규(KBS), 방송출연 제한 심의내규(MBC), 방송출연 규제 심의내규(SBS) 등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이 출연하지 않아 불편을 느끼셨을 경우, 해당 방송사 시청자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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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지상파TV | 권익보호 | Q. 지상파방송에서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이 시청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편성되어 불편하였습니다. | 2022-12-05 |
내용
[지상파TV / 권익보호] 2022-12-05 Q. 지상파방송에서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이 시청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편성되어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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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상파TV / 권익보호]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지상파TV - 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89조는 지상파방송사(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포함)는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편성시간대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송법」제4조에 따라 방송편성은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가 만족스럽지 않으실 경우, 해당 방송사의 시청자센터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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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지상파TV | 권익보호 | Q. 지상파방송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서 시청자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2-12-05 |
내용
[지상파TV / 권익보호] 2022-12-05 Q. 지상파방송사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서 시청자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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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상파TV / 권익보호]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지상파TV - 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89조는 지상파방송사(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포함)는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상파방송사 등이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함에 있어서 시청자 의견을 얼마나 잘 수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청자마다 의견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실 경우, 해당 방송사 시청자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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