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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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의견 유형'을 선택하면 상담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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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기타 | 재난방송 | Q. 재난방송이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2-12-08 |
내용
[기타 / 재난방송] 2022-12-08 Q. 재난방송이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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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기타 / 재난방송] 2024-03-07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기타 – 재난방송’으로 확인됩니다.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제5조는 방송사업자가 사상자를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신중해야 하고, 이재민 등 피해자가 원치 않는 장면을 무분별하게 촬영하여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해자에 대한 인터뷰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강요하는 행위, 장시간 인터뷰를 하는 행위, 대답이 곤란하거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질문을 하는 행위, 기타 피해자의 심리적․육체적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서도 피해자등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등의 영상․음성 등의 촬영에 대한 사전 동의가 없거나 그 촬영내용의 방송에 대한 피해자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한 내용, 피해자등의 인적사항 공개로 그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 그밖에 피해자등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난방송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가 이뤄지지 않아 불편을 겪으셨을 경우, 방송사업자 시청자센터에 의견을 제시하시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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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권익보호 | Q.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이 시청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편성되어 불편하였습니다. | 2022-12-08 |
내용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권익보호] 2022-12-08 Q.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이 시청하기 어려운 시간대에 편성되어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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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권익보호] 2024-05-07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종합편성/보도전문/일반PP – 권익보호’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89조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편성시간대에 관한 규정은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송법」제4조에 따라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는 해당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시간대에 대하여 불편함을 느끼셨을 경우, 해당 방송사의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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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케이블TV | 이용 | Q. 케이블TV 가입 당시 각종 혜택(할인, 사은품, 무료서비스 등)을 제공해 준다고 안내받았으나, 추후 확인해 보니 혜택을 받지 못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2-12-07 |
내용
[케이블TV / 이용] 2022-12-07 Q. 케이블TV 가입 당시 각종 혜택(할인, 사은품, 무료서비스 등)을 제공해 준다고 안내받았으나, 추후 확인해 보니 혜택을 받지 못하여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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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케이블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일반적으로 케이블TV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가입하실 경우, 시청자와 케이블TV사는 이용약관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법」제85조의2(금지행위) 제1항제5호는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각종 혜택(약정할인, 결합할인, 사은품, 무료서비스 등)을 제공받지 못하였을 경우, 먼저 해당 케이블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 각종 혜택이 적용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케이블TV사의 착오로 각종 혜택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케이블TV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시청자의 정정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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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케이블TV | 광고 | Q. 채널을 변경할 때 약 1~2초 가량 등장하는 광고(채널재핑광고)로 인해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2-12-07 |
내용
[케이블TV / 광고] 2022-12-07 Q. 채널을 변경할 때 약 1~2초 가량 등장하는 광고(채널재핑광고)로 인해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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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케이블TV / 광고] 2024-01-15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광고’로 확인됩니다. 채널재핑광고란 채널을 변경하는 경우 1~2초 가량 등장하는 광고를 말합니다. 시청자께서는 채널재핑광고 OFF 기능을 통해 해당 광고의 시청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채널재핑광고 OFF 기능 설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모콘에서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2. 등장하는 메뉴 중 'TV설정'을 누릅니다. 3. TV설정을 누르면 '채널전환홍보'가 나옵니다. 4. 현재 설정상태를 사용 안함으로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채널재핑광고 OFF 기능 설정방법은 케이블TV사, 셋톱박스 종류와 버전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케이블TV사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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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지상파TV | 수신 | Q. 지상파UHD방송을 무료 시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2022-12-05 |
내용
[지상파TV / 수신] 2022-12-05 Q. 지상파UHD방송을 무료 시청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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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상파TV / 수신] 2024-04-26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수신’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지상파TV는 HD방송과 UHD방송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이중 지상파UHD방송 무료 시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상파UHD방송 수신이 가능한 수상기 보유 여부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서의 지상파 UHD방송 수신 상태를 확인합니다. 수상기의 경우, 2017년 3월 이후 출시된 북미식(ATSC3.0) UHD TV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상파UHD방송 시청방법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HD TV수상기를 보유하고 있고 수신가능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형태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 1.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 ① 실내 또는 실외 안테나 설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실내 또는 실외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노후화된 경우 이를 시중에서 구매하여 설치하셔야 합니다. ② 다음으로 실내 또는 실외 안테나와 수상기를 연결합니다. ③ 리모콘으로 자동채널검색을 실행하시면 지상파 UHD방송을 무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경우 ① 방송공동수신설비(공시청설비) 설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에는 지상파TV를 공동으로 수신할 수 있는 방송공동수신설비(공시청설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만약 시청자께서 거주하고 계신 공동주택에 방송공동수신설비(공시청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고장이 났을 경우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 등)에 연락하여 설치나 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이후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단자와 수상기를 연결합니다. ③ 리모콘으로 자동채널검색을 실행하시면 지상파UHD방송을 무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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