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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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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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지상파TV | 수신 | Q. TV수상기 등록말소에 따라 수신료를 환불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23-03-14 |
내용
[지상파TV / 수신] 2023-03-14 Q. TV수상기 등록말소에 따라 수신료를 환불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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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상파TV / 수신] 2024-08-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수신’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청자께서 「방송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상기를 없앴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2주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①수상기를 양도한 때 ②노후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시청이 불가능하게 된 때 ③멸실 기타의 사유로 수상기를 계속하여 소지할 수 없는 때에는 2주일 이내에 한국방송공사(KBS)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말소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거, 시청자께 등록말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주일 이내에 한국방송공사(KBS) 또는 지정받은 자에게 등록말소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등록말소 사유가 발생한 이후 납부한 수신료에 대해서는 환불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방송공사(KBS)가 시청자로부터 등록말소, 수신료 환불 신청 등을 받았을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수상기 등록말소, 환불을 진행합니다. ‣ KBS 수신료 TV신규등록/말소 (☎ 1588-1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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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지상파TV | 내용 | Q.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여 시청자를 오인케 하였습니다. | 2023-03-14 |
내용
[지상파TV / 내용] 2023-03-14 Q. 방송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여 시청자를 오인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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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상파TV / 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 제6조 제1항은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여 시청자를 오인케 하였다고 생각되실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프로그램을 방송한 지상파방송사 시청자센터에 연락하여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심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방송내용에 대한 사후심의를 수행합니다. 심의결과 동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방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과징금, 정정‧수정,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하거나, 행정지도(권고, 의견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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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지상파TV | 편성 | Q. 방송프로그램이 평소 시청하던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으로 편성되어 불편합니다. 편성시간을 변경해 주세요. | 2023-03-14 |
내용
[지상파TV / 편성] 2023-03-14 Q. 방송프로그램이 평소 시청하던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으로 편성되어 불편합니다. 편성시간을 변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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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상파TV / 편성]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 - 편성’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 제4조에 따라 방송편성은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성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방송프로그램 시청에 불편을 겪었을 경우, 시청자께서는 해당 방송사 시청자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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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지상파TV | 편성 | Q. 평소 즐겨 시청하던 방송프로그램이 결방되고, 다른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불편하였습니다. | 2023-03-14 |
내용
[지상파TV / 편성] 2023-03-14 Q. 평소 즐겨 시청하던 방송프로그램이 결방되고, 다른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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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상파TV / 편성]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편성’으로 확인됩니다. 「방송법」제4조에 따라 방송편성은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송사는 편성표에 입각하여 방송프로그램을 제공하나, 여러 이유로 편성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송프로그램 결방으로 불편을 느꼈을 경우 해당 방송사 시청자센터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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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지상파TV | 편성 | Q. 방송프로그램 편성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2023-03-14 |
내용
[지상파TV / 편성] 2023-03-14 Q. 방송프로그램 편성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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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상파TV / 편성]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TV-편성’으로 확인됩니다. 일반적으로 방송프로그램 편성정보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리모컨을 이용하여 편성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모컨에서 “방송 안내”(리모컨마다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라고 표시된 버튼을 누르면, 시청하고 계신 채널과 인접 채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표가 나타납니다. 이 편성표를 EPG(Electronic Program Guide)라고 합니다. 둘째,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편성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편성정보”, “편성표” 등을 입력하여 검색하면, 채널별 방송프로그램 편성표가 등장합니다. 셋째, 시청하려는 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사 홈페이지에서 편성정보를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신문 등을 통해 편성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중 리모컨에서 방송안내 버튼을 눌러 편성정보를 확인하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편성정보를 검색하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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