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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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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의견 유형'을 선택하면 상담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상담 사례

대표 상담 사례 표
번호 방송유형 의견유형 대표 상담 사례 제목 등록일
205 케이블TV 이용 Q.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해당 건물은 타 유료방송사업자와 독점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용 중인 케이블TV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해지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할인반환금을 내야하나요? 2023-04-14
내용

[케이블TV / 이용] 2023-04-14

Q.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해당 건물은 타 유료방송사업자와 독점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이용 중인 케이블TV 이전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해지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할인반환금을 내야하나요?
답변

[케이블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시청자께서는 특정 유료방송사 독점계약 집합건물로의 이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기존에 이용하던 케이블TV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시고자 하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 간 협약에 따라 특정 서비스 독점건물로 입주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할인반환금을 전액 감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고 계신 케이블TV사에게 연락하여 이전 설치 불가사유에 따른 해지 신청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해당 사업자가 이를 확인한 후 할인반환금을 전액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할인반환금 감면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케이블TV 사업자에 이전 설치 요청

사업자 측에서 독점·설치 불가 여부 확인 및 감면사항·증빙서류 안내

14일 이내에 증빙 서류 제출

사업자 측에서 제출 서류 검증 및 할인반환금 감면 처리

    

만약, 케이블TV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시청자의 정정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락하여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204 위성방송 이용 Q. 타사 이용 중 할인반환금을 대신 납부해 준다고 하여, 신규 가입했으나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2023-04-14
내용

[위성방송 / 이용] 2023-04-14

Q. 타사 이용 중 할인반환금을 대신 납부해 준다고 하여, 신규 가입했으나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답변

[위성방송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할인반환금 대납을 조건으로 신규 가입하였으나, 위성방송사가 이를 처리해 주지 않아 불편을 겪고 계신 경우, 시청자께서는 위성방송사와 계약체결 당시 교부받은 계약서, 계약완료 안내문자 등에 할인반환금 대납조건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또 위성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원과의 통화 녹취록에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할인반환금 대납조건 기록을 확보하였다면이를 근거로 위성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신속한 대납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할인반환금 대납조건 기록을 확보하지 못하였고이로 인해 위성방송사가 대납을 거부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203 위성방송 이용 Q. 셋톱박스를 설치하지 않으면, 방송이 나오지 않는다며 구매를 강요하여 강제로 구매 후 가입했습니다. 2023-04-14
내용

[위성방송 / 이용] 2023-04-14

Q. 셋톱박스를 설치하지 않으면, 방송이 나오지 않는다며 구매를 강요하여 강제로 구매 후 가입했습니다.
답변

[위성방송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셋톱박스가 필요합니다셋톱박스는 시청자 고유정보 식별방송신호 수신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성방송 사업자는 자사가 보유한 셋톱박스를 시청자에게 임대하고임대료를 청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셋톱박스를 구매토록 할 경우 시청자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청자 의사에 반하여 셋톱박스를 강매하였다면해당 위성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관련 사실을 알리고셋톱박스 강매행위 중단구매한 셋톱박스 환불 및 임대방식 전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만약 위성방송사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202 위성방송 이용 Q. 위성방송 일시정지 중 셋톱박스 임대료가 계속 청구된다는 것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2023-04-14
내용

[위성방송 / 이용] 2023-04-14

Q. 위성방송 일시정지 중 셋톱박스 임대료가 계속 청구된다는 것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답변

[위성방송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이용으로 확인됩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방송상품 이용의 일시정지(일시 이용중단)를 신청하였을 경우, 통상 유료방송사는 이용약관에 따라 연간 3회(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 총 90일(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또한 일시정지 기간에는 이용요금과 장비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는 위성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을 검색하여 일시정지(일시 이용중단)에 관한 규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약관에 상품요금 및 수신설비임대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위성방송사가 착오에 의해 잘못 부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위성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일시정지에 따른 수신설비임대료 부과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시고, 만약 잘못 부과되었다면 반환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만약위성방송사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신청

201 위성방송 이용 Q. 기존에 가입된 회선이 있는지 안내받지 못하여, 동일한 명의로 이중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2023-04-14
내용

[위성방송 / 이용] 2023-04-14

Q. 기존에 가입된 회선이 있는지 안내받지 못하여, 동일한 명의로 이중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답변

[위성방송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사는 가입자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시청자께서 이미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신규 가입자로 처리하여 결과적으로 이중 가입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시청자께서는 해당 위성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동일 명의로 이중 가입이 되어 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가입 회선 또는 신규 가입 회선 중 하나를 철회하시고이용요금 이중납부 등의 불이익이 있다면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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