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상담사례

  • Home
  • 상담사례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새 창 열림
  • X 새 창 열림
  • 페이스북 새 창 열림

아래의 '의견 유형'을 선택하면 상담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상담 사례

대표 상담 사례 표
번호 방송유형 의견유형 대표 상담 사례 제목 등록일
210 위성방송 이용 Q.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유료방송 단체계약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요금을 이중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2023-04-14
내용

[위성방송 / 이용] 2023-04-14

Q.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유료방송 단체계약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요금을 이중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답변

[위성방송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공동주택 유료방송 단체계약에 따른 이용요금은 대부분 관리비에 합산해 청구됩니다이를 모르고 시청자께서 다른 유료방송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중으로 방송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시청자께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단체계약을 맺고 있는 유료방송사의 시청자센터(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이중 납부했던 요금의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연락하셔서관리비 고지서에 단체계약 방송요금이 청구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참고로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주택 유료방송 단체계약으로 인한 이용요금 이중납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왔습니다.

첫째단체계약 사실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유료방송사와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협조하여 관리비 고지서에 ‘OO방송’, ‘OOTV’, ‘OO방송 요금’, ‘OOTV 시청료’ 등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둘째유료방송사로 하여금 개별 가입자에게 단체계약 사실을 안내하고 개별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셋째유료방송사로 하여금 1년에 2번 가입자에게 단체계약 사실요금부과 절차해지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유료방송사로 하여금 단체계약 공동주택에 새로 전입하는 가입자에 대하여단체계약에 대한 개별동의를 받은 후 요금을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209 위성방송 이용 Q. 프로모션 차원에서 부가서비스를 1달 간 무료로 제공해준다고 하여 가입했는데,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된 후 자동 결제되었습니다. 2023-04-14
내용

[위성방송 / 이용] 2023-04-14

Q. 프로모션 차원에서 부가서비스를 1달 간 무료로 제공해준다고 하여 가입했는데,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된 후 자동 결제되었습니다.
답변

[위성방송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사가 부가서비스에 대한 무료 체험 기간이 종료된 후 유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체험 기간 종료 후 별도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유료 부가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즉시 SMS,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또한부가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에게 서비스와 관련한 이용요금약정무료 이용 기간(1개월), 무료 이용 기간 만료 후 자동 유료 전환 사실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위성방송사가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거나, 시청자가 이해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체결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시청자께서는 위성방송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어해당 부가서비스 계약 해지 및 요금 환급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명확한 안내 및 이용자의 동의 없이 유료로 전환돼 피해가 발생한 경우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참고로, 2022년 8월부터 유료방송사는 가입(변경재약정시 주요 정보를 문자로 제공하고 있으니수신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8 케이블TV 이용 Q. 프로모션 차원에서 유료 부가서비스 무료 체험 가입 당시 중요사항(약정, 위약금 등)에 대해 안내 받지 못했으나, 자동 유료 전환 후 해지 시 할인반환금을 청구 받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2023-04-14
내용

[케이블TV / 이용] 2023-04-14

Q. 프로모션 차원에서 유료 부가서비스 무료 체험 가입 당시 중요사항(약정, 위약금 등)에 대해 안내 받지 못했으나, 자동 유료 전환 후 해지 시 할인반환금을 청구 받아 불편을 겪었습니다.
답변

[케이블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사는 부가서비스 가입 시 이용요금, 약정, 할인반환금, 무료 이용기간, 무료 이용기간 만료 후 자동 유료 전환 사실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유료방송사가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거나, 충분히 이해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체결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시청자께서는 해당 케이블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할인반환금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였는지,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내역으로 요금이 청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케이블TV사가 할인반환금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요금을 청구했다면계약 해지 및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참고로, 20228월부터 유료방송사는 가입(변경, 재약정) 시 주요정보를 문자로 제공하고 있으니, 수신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 위성방송 이용 Q. 타사 이용 중 약정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신규 가입했으나, 약정이 남아 할인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2023-04-14
내용

[위성방송 / 이용] 2023-04-14

Q. 타사 이용 중 약정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신규 가입했으나, 약정이 남아 할인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답변

[위성방송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위성방송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타사 이용 중 약정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위성방송 방송상품에 신규 가입하였으나추후 타사 약정 미 종료로 할인반환금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어 불편을 겪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기존 유료방송사가 시청자에게 약정 종료일을 잘못 통보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통상 유료방송사는 이용약관에 의거 약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계약기간 종료 및 재약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전화문자(SMS), 이메일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청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따라서 시청자는 기존 유료방송사로부터 전달받은 약정종료 관련 통지 등에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존 유료방송사의 귀책사유로 할인반환금이 발생한 것이라면이용약관 규정에 따라 할인반환금 면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그러나 시청자의 귀책사유로 약정종료 전 해지한 것이라면기존 유료방송사에 할인반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206 케이블TV 이용 Q.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가게 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TV를 해지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할인반환금을 내야하나요? 2023-04-14
내용

[케이블TV / 이용] 2023-04-14

Q.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가게 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케이블TV를 해지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할인반환금을 내야하나요?
답변

[케이블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케이블TV(SO)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시청자께서는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기존에 이용하던 케이블TV 서비스를 중도 해지하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경우, 이사하는 지역이 서비스 불가 지역에 해당하는지를 해당 유료방송사 고객센터를 통해 한 번 더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 방송사 상담기관 안내


만약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확인되어 해지하게 된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계약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할인반환금이 부과되므로 면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 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유료방송사가 요구하는 입증자료 제출이 어려우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주택매매계약서, 이장 또는 통장의 실거주 확인서, 이웃 주민의 보증 같은 증빙자료 제출을 통하여 할인반환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할인반환금 감면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에 이용하던 케이블TV 사업자에 이전 설치 요청

사업자 측에서 서비스 불가 여부 확인 및 감면사항·증빙서류 안내

14일 이내에 증빙 서류 제출

사업자 측에서 제출 서류 검증 및 할인반환금 감면 처리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