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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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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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IPTV | 이용 | Q.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유료방송 단체계약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요금을 이중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 2023-04-17 |
내용
[IPTV / 이용] 2023-04-17 Q.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유료방송 단체계약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요금을 이중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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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P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공동주택 유료방송 단체계약에 따른 이용요금은 대부분 관리비에 합산해 청구됩니다. 이를 모르고 다른 유료방송사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중으로 방송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시청자께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단체계약을 맺고 있는 유료방송사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이중 납부했던 요금의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연락하셔서, 관리비 고지서에 단체계약 방송요금이 청구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주택 유료방송 단체계약으로 인한 이용요금 이중납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왔습니다. 첫째, 단체계약 사실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유료방송사와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협조하여 관리비 고지서에 ‘OO방송’, ‘OOTV’, ‘OO방송 요금’, ‘OOTV 시청료’ 등의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둘째, 유료방송사로 하여금 개별 가입자에게 단체계약 사실을 안내하고 개별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유료방송사로 하여금 1년에 2번 가입자에게 단체계약 사실, 요금부과 절차, 해지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유료방송사로 하여금 단체계약 공동주택에 새로 전입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단체계약에 대한 개별동의를 받은 후 요금을 부과토록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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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 IPTV | 이용 | Q.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가게 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IPTV를 해지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할인반환금을 내야하나요? | 2023-04-17 |
내용
[IPTV / 이용] 2023-04-17 Q. 서비스 불가 지역으로 이사가게 되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IPTV를 해지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할인반환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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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P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가입하신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이사가는 지역이 서비스 불가 지역에 해당하는지 한번 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PTV사가 서비스 불가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시청자께서 해지를 원하신다면,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해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계약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할인반환금이 부과되므로 면제에 필요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 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소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요구하는 입증자료 제출이 어려우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주택매매계약서, 이장 또는 통장의 실거주 확인서, 이웃 주민의 보증 등의 증빙자료 제출로도 할인반환금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인반환금 감면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기존에 이용하던 IPTV사에 이전 설치 요청 ②사업자 측에서 서비스 불가 여부 확인 및 감면사항·증빙서류 안내 ③14일 이내에 증빙 서류 제출 ④사업자 측에서 제출 서류 검증 및 할인반환금 감면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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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IPTV | 이용 | Q. 타사 이용 중 할인반환금을 대신 납부해 준다고 하여, 신규 가입했으나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 2023-04-17 |
내용
[IPTV / 이용] 2023-04-17 Q. 타사 이용 중 할인반환금을 대신 납부해 준다고 하여, 신규 가입했으나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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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P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할인반환금 대납을 조건으로 신규 가입하였으나, 해당 IPTV사가 이를 처리해 주지 않아 불편을 겪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현 IPTV사와 계약체결 당시 교부받은 계약서, 계약완료 안내문자 등에 할인반환금 대납조건에 관한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원과의 통화 녹취록에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할인반환금 대납조건 기록을 확보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신속한 대납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할인반환금 대납조건 기록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IPTV사가 대납을 거부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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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 IPTV | 이용 | Q. 셋톱박스를 설치하지 않으면 방송이 나오지 않는다며 구매를 강요하여 불편하였습니다. | 2023-04-17 |
내용
[IPTV / 이용] 2023-04-17 Q. 셋톱박스를 설치하지 않으면 방송이 나오지 않는다며 구매를 강요하여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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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P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셋톱박스가 필요합니다. 셋톱박스는 시청자 고유정보 식별, 방송신호 수신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IPTV사는 자사가 보유한 셋톱박스를 시청자에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청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IPTV 가입 시 셋톱박스를 구매토록 할 경우 시청자의 경제적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청자 의사에 반하여 셋톱박스를 강매하였다면, 해당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관련 사실을 알리고, 셋톱박스 강매행위 중단, 구매한 셋톱박스 환불 및 임대방식 전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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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IPTV | 이용 | Q. IPTV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미환급액(요금 이중납부, 장비보증금 미수령 등으로 인해 발생된 과오납금)을 환급받고 싶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2023-04-17 |
내용
[IPTV / 이용] 2023-04-17 Q. IPTV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미환급액(요금 이중납부, 장비보증금 미수령 등으로 인해 발생된 과오납금)을 환급받고 싶습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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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P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미환급액이란 유료 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당해 서비스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정산 요금을 납부한 후 해지하고 있으나, ①사후 정상 결과 선납(당월 요금을 월초에 미리 납부하고 월말 이전에 해지), ②요금 이중 납부(직접 납부 및 자동이체), ③장비 보증금 미수령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과오납금을 말합니다. 시청자께서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미환급액 확인 및 환급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유료방송 미환급액 정보조회 시스템을 통해 미환급액 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조회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사업자 : LG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 딜라이브, CMB, HCN, 남인천방송, GCS푸른방송, KCTV광주방송, JCN울산방송, CCS충북방송, KCN금강방송, 서경방송, KCTV제주방송, ABN아름방송, KT스카이라이프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유료방송미환급액 정보조회서비스’ 둘째, 위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가입하셨던 IPTV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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