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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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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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IPTV | 이용 | Q. TV를 추가로 가입해도 무료라고 안내받았으나 실제로는 요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 2023-04-17 |
내용
[IPTV / 이용] 2023-04-17 Q. TV를 추가로 가입해도 무료라고 안내받았으나 실제로는 요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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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P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일반적으로 시청자가 유료방송 가입신청을 하게 되면, 유료방송사는 신청내용을 토대로 주요정보(상품명, 가입일, 약정기간, 이용요금, 할인, 납부방법, 할인반환금 등)가 포함된 계약서와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시청자는 계약서 내용과 설명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할 경우 계약이 체결됩니다. 이 사례의 경우 IPTV사가 시청자에게 제시한 가입 조건이 전산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용약관에는 TV 복수 이용 시 추가요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IPTV사가 이를 면제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IPTV사의 가입자 관리시스템에 이 조건이 반영되어야 하나 그러지 못하여 요금이 추가로 부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IPTV사가 TV 복수 이용 시 추가요금을 면제해 주기로 약정한 근거를 시청자께서 보유하고 계시다면, 이를 토대로 해당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기 납부한 추가요금의 반환과 향후 면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더라도, 해당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시청자와 접촉한 담당자를 찾아달라고 요청한 후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IPTV사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정정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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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IPTV | 이용 | Q. IPTV 가입 당시 구두로 안내받은 내용과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달라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23-04-17 |
내용
[IPTV / 이용] 2023-04-17 Q. IPTV 가입 당시 구두로 안내받은 내용과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이 달라 불편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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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P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계약은 시청자의 신청과 유료방송사의 승낙에 의해 성립됩니다. 통상적인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시청자는 전화, 인터넷, 직접제출 등의 방법으로 유료방송사에 이용계약을 신청(신청서, 구비서류 등)을 합니다. ②유료방송사는 주요정보(상품명, 가입일, 약정기간, 이용요금, 할인, 납부방법, 할인반환금 등)가 포함된 계약서와 설명을 제공합니다. ③시청자는 유료방송사가 제공한 계약서와 설명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④유료방송사는 계약서를 교부합니다. ⑤유료방송사는 주요정보(상품명, 가입일, 약정기간, 이용요금, 할인, 납부방법, 할인반환금 등)가 포함된 계약완료 사실을 전화, 전자우편, 문자(SMS) 등으로 통지합니다. ※ 이용계약 체결절차는 유료방송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시청자께서 가입하려는 유료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을 검색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가입 신청 당시 구두로 안내받은 내용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고지하고, 이를 계약서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IPTV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청자에게 구두 설명을 제공한 담당자를 찾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IPTV사가 구두로 안내한 내용을 계약서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용계약 신청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청자께서 겪은 불편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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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 IPTV | 이용 | Q. IPTV 일시정지 중 셋톱박스 임대료가 계속 청구된다는 것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 2023-04-17 |
내용
[IPTV / 이용] 2023-04-17 Q. IPTV 일시정지 중 셋톱박스 임대료가 계속 청구된다는 것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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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P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사는 이용자의 개인적 사정으로 방송상품 이용의 일시정지(일시 이용중단)를 신청하였을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통상 1년에 3회 이내, 1년 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시정지 기간 동안에는 이용요금과 장비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IPTV사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을 검색하시어 일시정지(일시 이용중단)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약관 상 장비임대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착오에 의해 잘못 부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일시정지에 따른 장비임대료 부과 여부에 대한 정확한 설명 그리고 이용약관에 의거 기 납부한 장비임대료의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IPTV 사업자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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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IPTV | 이용 | Q. 설치비, 이전비, 출동비, 부가세, 임대료 등에 대해 안내받지 못하였으나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 2023-04-17 |
내용
[IPTV / 이용] 2023-04-17 Q. 설치비, 이전비, 출동비, 부가세, 임대료 등에 대해 안내받지 못하였으나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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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P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 이용계약은 시청자의 신청과 유료방송사의 승낙에 의해 성립됩니다. 시청자로부터 이용계약 신청을 받으면, 유료방송사는 시청자께 주요정보(상품명, 가입일, 약정기간, 이용요금, 할인, 납부방법, 할인반환금 등)가 포함된 계약서와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유료방송사가 이용요금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거나, 시청자께서 이해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체결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해당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이용요금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유료방송사가 청구하는 요금에는 방송상품(기본상품, 선택상품, 결합상품 등) 이용요금 외에도 설치비(출동비), 임대료(셋톱박스 등 단말장치) 등이 있습니다. 이용요금에 대한 세부사항은 가입하신 유료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을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내역으로 요금이 청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방송사가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요금을 청구하였다면, 시청자께서는 해당 요금을 납부하지 마시거나, 이미 납부했다면 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IPTV사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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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IPTV | 이용 | Q. 타사 이용 중 약정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신규 가입했으나, 약정이 남아 할인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 2023-04-17 |
내용
[IPTV / 이용] 2023-04-17 Q. 타사 이용 중 약정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신규 가입했으나, 약정이 남아 할인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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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P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타사 이용 중 약정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IPTV 방송상품에 신규 가입하였으나, 추후 타사 약정 미 종료로 할인반환금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어 불편을 겪고 계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상 유료방송사는 이용약관에 의거 약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계약기간 종료 및 재약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전화, 문자(SMS), 이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청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유료방송사로부터 전달받은 약정종료 관련 통지 등에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존 유료방송사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할인반환금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용약관 규정에 따라 할인반환금 면제 등의 조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청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약정종료 전 해지한 것이라면, 기존 유료방송사에 할인반환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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