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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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상담 사례
번호 | 방송유형 | 의견유형 | 대표 상담 사례 제목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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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지상파TV | 재난방송 | Q. 재난이 발생하였는데 지상파TV에서 재난방송을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3-06-21 |
내용
[지상파TV / 재난방송] 2023-06-21 Q. 재난이 발생하였는데 지상파TV에서 재난방송을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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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상파TV / 재난방송]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의견유형은 ‘지상파TV – 재난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에 따라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상파방송사업는 재난방송,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난사태의 선포, 재난예보․경보의 발령, 민방위 경보의 발령 시까지 재난방송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지상파TV에서 재난방송이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아 불편을 겪으셨을 경우, 방송사 시청자센터(고객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민신문고)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시청자께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재난예방 정보를, KBS 재난정보포털을 통해 재난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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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 지상파라디오 | 재난방송 | Q. 재난이 발생하였는데 지상파라디오에서 재난방송을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3-06-21 |
내용
[지상파라디오 / 재난방송] 2023-06-21 Q. 재난이 발생하였는데 지상파라디오에서 재난방송을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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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상파라디오 / 재난방송]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라디오 – 재난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에 따라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상파방송사는 재난방송,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난사태의 선포, 재난예보․경보의 발령, 민방위 경보의 발령 시까지 재난방송 등이 이뤄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발생의 예방ㆍ대피ㆍ구조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지상파라디오에서 재난방송이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아 불편을 겪으셨을 경우, 해당 방송사 시청자센터(고객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민신문고)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재난예방 정보를, KBS 재난정보포털을 통해 재난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KBS재난포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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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지상파DMB | 재난방송 | Q. 재난이 발생하였는데 지상파DMB에서 재난방송을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 2023-06-21 |
내용
[지상파DMB / 재난방송] 2023-06-21 Q. 재난이 발생하였는데 지상파DMB에서 재난방송을 신속하게 제공하지 않아 불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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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지상파DMB / 재난방송]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지상파DMB – 재난방송’으로 확인됩니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40조에 따라 재해, 재난,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상파방송사는 재난방송,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 등)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난사태의 선포, 재난예보․경보의 발령, 민방위 경보의 발령 시까지 재난방송 등이 이뤄지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 발생의 예방ㆍ대피ㆍ구조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 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지상파DMB에서 재난방송이 신속하게 제공되지 않아 불편을 겪으셨을 경우, 방송사업자 시청자센터(고객센터),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민신문고)에 의견처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시청자께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재난예방 정보를, KBS 재난정보포털을 통해 재난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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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 IPTV | 이용 | Q. IPTV 방송상품 가입 당시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 2023-04-17 |
내용
[IPTV / 이용] 2023-04-17 Q. IPTV 방송상품 가입 당시 계약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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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P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계약은 시청자의 신청과 유료방송사의 승낙에 의해 성립됩니다. 통상적인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시청자는 전화, 인터넷, 직접제출 등의 방법으로 유료방송사에 이용계약을 신청(신청서, 구비서류 등)을 합니다. ②유료방송사는 주요정보주요정보(상품명, 가입일, 약정기간, 이용요금, 할인, 납부방법, 할인반환금 등)가 포함된 계약서와 설명을 제공합니다. ③시청자는 유료방송사가 제공한 계약서와 설명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④유료방송사는 계약서를 교부합니다. ⑤유료방송사는 주요정보(상품명, 가입일, 약정기간, 이용요금, 할인, 납부방법, 할인반환금 등)가 포함된 계약완료 사실을 전화, 전자우편, 문자(SMS) 등으로 통지합니다. ※ 이용계약 체결절차는 유료방송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가입하려는 유료방송사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을 검색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22년 8월부터 유료방송사는 가입(변경, 재약정) 시 주요정보를 문자로 제공하고 있으니 수신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IPTV 방송상품에 가입하였으나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재교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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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IPTV | 이용 | Q. IPTV 가입 당시, 이용 중이던 타사 상품을 대신 해지해 준다고 했으나, 처리되지 않아 요금이 이중으로 나왔습니다. | 2023-04-17 |
내용
[IPTV / 이용] 2023-04-17 Q. IPTV 가입 당시, 이용 중이던 타사 상품을 대신 해지해 준다고 했으나, 처리되지 않아 요금이 이중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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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IPTV / 이용] 2024-03-08 A. 안녕하세요? 시청자권익정보센터입니다. 시청자께서 선택하신 상담유형은 ‘IPTV - 이용’으로 확인됩니다. 통상 유료방송 서비스 계약해지는 계약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뤄집니다. 그런데 이 경우 계약당사자인 시청자가 직접 계약해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IPTV사가 대리인으로서 해지신청을 해주겠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대리인(해당 IPTV사)이 유료방송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시청자)로부터 해지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해지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를 위임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시청자께서는 현재 가입하고 계신 IPTV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타사 상품 해지신청 진행현황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구비서류 요청 등 해지신청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면, 시청자께서 직접 해지신청을 할 것인지, 또는 대리인(해당 IPTV사)에게 계속 위임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위임한다면 구비서류 제공과 함께 신속한 처리를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유료방송 해지신청 지연으로 발생한 이중요금의 경우, 계약조건 위반을 근거로 현 유료방송사가 청구한 요금의 부과 취소 또는 환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IPTV 사업자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견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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